한국일보

이민대행업소 자격 10여개 불과

2003-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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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불법 브로커 및 사이비 이민상담업소들의 사기 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이민대행업소들 중에서도 주법이 요구하는 본드(Bond) 자격을 제대로 갖춘 곳이 10여 개에 불과, 사기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총무처의 이민대행업소 본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0월 현재 총무처 자료에 등재돼 있는 한인 운영 이민대행업소는 주 전체적으로 30개로, 이중 본드를 유효(Active)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은 LA한인타운 11개를 포함 14개 업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곳의 한인 업소는 본드가 취소됐거나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주내 한인 운영 이민대행업소는 60여개 정도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브로커까지 합하면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결국 대다수의 한인 이민 브로커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이민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는 고객 피해보상을 위한 5만달러의 본드를 구입해 그 증명을 주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 본드 등록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민대행업소는 총 802개로 이중 429곳만 본드가 유효한 상태이고 나머지 373곳은 본드가 취소됐거나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주법은 또 이민대행업소의 경우 본드 예치 외에도 ▲모든 의뢰인에 대해 상담비용을 포함한 계약내용 문서화 ▲변호사 사칭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 금지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LA시검찰의 제나로 바티스-로메로 공보관은 이민대행업소가 이민본드 예치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 건당 6개월∼1년 징역과 최고 1,000∼1만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민사기 관련 피해자들은 LA의 경우 카운티 소비자보호국 (213)974-1452, (800)593-822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대행업소 본드 자격 확인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www.ss.ca.gov/business/sf/bond_search.htm)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히스패닉계 이민사기범 단속에 진력해 온 LA시와 카운티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 중국계와 일본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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