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없다

2003-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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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의 입국 수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로 제 삼의 장소로 불러가 2차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이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BCBP는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팩스로 자신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환영하지 않는다.

-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


▲입국 거부도 두 종류이다.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입국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다음 비행기편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갖고 있는 비자는 이 자리에서 취소된다. 따라서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 신청 철회는 사기의사가 없고, 입국 신청자 자신의 실수로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또 다른 것은 긴급추방이다. 긴급 추방이란 그 결과가 입국 신청자에게 워낙 무거워, 두 가지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첫째, 입국 시 사기가 뚜렷할 때이다.
둘째, 입국에 필요한 서류 없이 입국을 하려고 할 경우이다. 긴급 추방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5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97년 이전에는 이렇게 추방이 될 때는 누구라도 반드시 청문회를 거칠 권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입국심사관 선에서 긴급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입국 신청 철회나 긴급 추방은 입국 희망자의 선택 사항인가?

▲그렇지 않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이민국 직원들은 선심이라도 쓰듯이 긴급 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국 신청을 철회하라고 반 협박조로 나오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추방이 되는 것보다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방은 긴급 추방이든 아니든 여전히 추방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일단 미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민국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받도록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특혜는 입국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서류가 미비 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주어진다.
-영주권자로 국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다가 입국했다. 입국 신청 철회나 긴급 추방 이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는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긴급 추방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입국한 뒤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입국 신청 취소를 하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추방 사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면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국이 거부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입국 거부 사실이 컴퓨터에 입력된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한 영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어디에서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이 사실이 기록에 나타내게 된다.

-공항에서 추방이 되려고 할 때 망명신청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추방될 당시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은, 망명심사를 정식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망명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서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으로 망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입국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서류를 확실히 구비해야 한다. 우선 여권은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남아 있어야 하고, 비자 역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비자 신청할 때 영사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권이나 비자를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령 구 여권에 찍혀 있는 비자를 신 여권에 붙인다는 이유로 비자를 찢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십중팔구 입국 거부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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