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유주가 매니저 태만 피해에 책임

2003-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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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저희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의 집에서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불이 났습니다. 제 가구와 옷가지들이 연기에 그을렸고 물에 젖었습니다.
매니저에게 보상을 요청하자 제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는 관리회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렌트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답> 아닙니다. 프라퍼티 소유주는 매니저의 태만으로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설령 개인보험으로 처리해도 소유주 보험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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