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당한 취소 아닐 때 계약금 반환은?

2003-10-23 (목)
크게 작게
<문> 한 달 전쯤 우리 집을 사겠다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인스펙션도 다 마쳤고 우리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클로징 전날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꿔 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는 계약금을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아직까지 집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맞나요?
또 다른 문제는 결혼하기 전 제가 이 집을 소유한 점입니다. 결혼 전 이 집은 저의 소유라고 합의문까지 썼지만 제 부동산 에이전트는 계약서, 증서와 모든 서류에 제 남편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얘기를 나눠 본 몇몇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들 모두 에이전트와 관계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답> 구매 희망자가 정당한 취소 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계약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틀린 답을 주었습니다.
판매 계약서에 남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서명할 의사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혼전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집에 대해 결혼에 따르는 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 보험회사가 남편의 서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세부실사 태만과 신탁의무 위반 때문에 리스팅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최소 세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인터뷰를 가진 다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90일 이후 무조건적인 취소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90일 이상 지속되는 리스팅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