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불한 대출자 비용은 환불 가능

2003-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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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기지 대출을 하면서 5.24%에 락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융자를 마무리할 때쯤 예기치 못 했던 483달러의 대출자 비용을 물어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전에 들은 적이 없다며 제가 반박하자 재융자를 받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물고 말았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답> 483달러 때문에 좋은 재융자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운 좋게 문제가 되는 비용이 크지 않군요. 그러나 대출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 483달러가 대출계약에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10일 이내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환불받지 못한다면 대출자를 소액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두번째 단계입니다. 대출자가 소환장을 발부 받으면 483달러를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리비용과 판매가격을 비교해야
<문> 우리 형제는 어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험하게 써서 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주위환경이 너무 좋아 일대의 집은 내놓기만 하면 금방 팔립니다. 많은 이웃집들이 재건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형 말로는 최소 1만달러를 수리하는데 써야 한답니다. 충고를 주시겠습니까?
<답> 최소한 세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현재 상태대로 집의 가치를 산정 받거나 최소한도의 수리비용을 물어보세요. 에이전트마다 나름대로의 판매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가 보내주신 글로 판단하면 집을 고치는 데 1만달러를 쓴다면 집 값이 1만달러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웃집들이 현재 잘 팔리고 있다면 굳이 좋지 않은 집을 왜 고칩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산 집에 애착이 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리비용을 들이는 것은 낭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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