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자 에이전트와 별도 계약하면 위험

2003-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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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콘도를 사기로 계약서에 막 사인한 첫 주택 구입자입니다. 판매자가 우리 오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닷새가 지난 뒤 우리 에이전트가 커미션으로 판매가의 0.5%를 달라고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추가비용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에이전트는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에 판매가의 3%를 자신이 받도록 돼 있다고 말하며 판매자가 그만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콘도 리스팅이 판매자 에이전트와 리스팅 에이전트에 각각 2.5% 커미션을 준다고 규정돼 있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에이전트에 따르면 그의 브로커가 추가비용을 취소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예전에 저는 집 구매자는 구매자의 에이전트와 서면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독자가 콘도 구매를 끝마칠 때 독자의 에이전트는 계약 종료 당사자가 아니며 0.5% 커미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종료는 구입자와 콘도 판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매각 대금에서 떼어내 리스팅 에이전트의 판매 커미션을 냅니다.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받은 돈의 반을 구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줍니다.
독자가 에이전트에 0.5% 추가 커미션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에이전트가 독자를 상대로 소액청구 법원에 소송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에이전트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판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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