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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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준 별채, 리모델링 융자 받고싶어

<문> 1905년에 지어진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융자는 한푼도 없습니다. 집 옆에는 5년 전에는 차 3대를 세울 수 있는 차고와 별채도 지어놓았습니다. 집이 하도 낡아 에퀴티 융자를 얻어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데 별채를 이용해서도 융자가 가능한가요. 현재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에퀴티 융자는 소유주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웰스파고 뱅크처럼 임대용이나 휴가용 주택에 대해서도 에퀴티 융자를 해주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만. 만약 귀하의 나이가 62세 미만이라면 웰스파고 뱅크 같은 융자기관에 문의해 보시고 62세 이상이라면 에퀴티 융자말고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신청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찰이나 머니오더로 감정료 달라는데


<문> 현재 집을 재융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전 이자율을 6%에 묶어 놓았고 융자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렌더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렌더측이 고용한 주택 감정사가 집을 감정하고 난 뒤 현찰이나 머니오더로 감정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답> 주택 감정비는 귀하가 지불하는 돈입니다. 종종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감정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일부 감정사들은 감정 직후 현찰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감정이 끝난 뒤 감정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감정비 지불은 나중에 렌더측과 상의해서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융자서류서 공동서명 이름 빼려면

<문> 6년 전 딸아이가 집을 살 때 융자서류에 공동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딸아이는 월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잘 냈지요. 그런데 이제는 융자서류에 공동서명을 해줬던 게 제 크레딧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렌더 측에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딸아이의 융자서류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렌더 측과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재융자를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군요. 따님이 6년간 페이먼트를 완벽하게 갚아왔다면 크레딧기록 상으로는 재융자를 신청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융자를 해서 이자율도 낮추고 귀하의 이름도 빼라고 하십시오.

감정사가 터무니 없이 집값 낮게 책정

<문> 에퀴티에서 현찰을 뽑아 쓰기 위해 재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같은 주택감정사를 만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근주택의 매매가격도 제대로 조사해 보지 않고는 저희 집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에퀴티에서 돈을 뽑아 쓰는 일마저 어려워 질 것 같은 데 대안이 없습니까.
<답> 귀하의 집과 유사한 주택이 인근 지역에서 매매된 기록을 뽑아 보고 차액이 클 경우에는 감정사에게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감정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정부 주택감정사 면허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감정은 감정사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사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개인적 ‘판단’으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했다면 마땅히 정정을 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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