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별계약자에 6개월 거주조건 내걸어

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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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아파트 주인이 새로 바뀌었는데 월별 계약(month-to-month)에 대해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무리 월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그 전에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200달러를 벌금으로 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답> 아닙니다. 월별 계약자들은 30일 전에만 아파트 주인에게 이사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언제든 벌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200달러를 벌금으로 제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벌금을 제하는 것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약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귀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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