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아파트 놀이터 7시이후 아이들 못놀게해

2003-01-16 (목)
크게 작게
<문>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주인이 얼마 전 상식 밖의 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 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통금을 선언한 것이지요. 매우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처사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 아파트 내에서 아이들에게 통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1988년 개정된 연방 공정 주택법에 따르면 어린이들도 다른 성인 입주자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아파트 주인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아파트 주인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아이들의 부모와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논다면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주인이 취한 행동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