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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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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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옆 사무실, 열기로 인한 피해 심각…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문: 같은 상업용 건물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 문을 연 한국식 사우나에서 24시간 뜨거운 열기가 벽이 뜨거울 정도로 옆 사무실로 들어와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사용해야 할 만큼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와 사우나 업주에게 항의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우나 시공업자, 허가자인 시 당국, 업주, 아니면 건물주 누구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요?


▽답: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관계는 특히 상업용 건물의 입주자인 경우 ‘계약관계’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입주자는 거의 주인과 입주자 사이의 계약으로 관계가 이뤄집니다.
입주자는 임대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건물주는 입주자가 ‘Quiet Enjoyment’, 즉 임대장소를 원하는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에어컨을 사용해도 임대장소를 쓸 수 없을 경우엔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뜨거운 열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을 경우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업자나 시공업자, 혹은 시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소송을 하기 전에 건물주와 잘 타협해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없는지, 막을 수 없는 경우엔 임대장소를 다시 비워주고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절충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 : 스티븐 김 변호사 (213)365-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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