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이사할 때 운송회사 선택 중요

2003-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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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부터 준비·견적은 서면으로
브로커 아닌지 확인·추가보험 바람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자의던 타의던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한 동네에서 인근 동네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면 신경써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타주로 이사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은 운송 회사를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일이 반드시 예상했던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스러운 일은 이삿짐 운송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연방 법규나 법원 판결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장거리 운송 회사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사에 앞서 최소한 4내지 6개월 전부터 운송 회사 선정작업을 시작한다.
여러 곳으로부터 반듯이 서면 견적을 받는다. e-메일이나 전화 접촉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신뢰할 만한 회사는 현장에 나와 이삿짐을 직접 점검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한 견적을 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견적은 구속력이 있는 것을 택한다.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비용면에서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운송 회사가 나중에 비용을 제멋대로 올려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운송 비용은 이사하는 거리와 이삿짐의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운송 회사측에 청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나치게 싼 값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견적을 유난히 싸게 매기는 회사는 대체로 신뢰감이 없다.

▲운송 계약을 맺을 때 거래하는 상대가 운송 회사인지 아니면 운송 회사 브로커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들을 ‘풀 서비스 운송 회사’라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실제로는 브로커나 ‘이사 전문가’(relocation specialists)가 상당수 있다. 이들은 운송 회사와의 연결을 통해 이사 일정을 잡아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소비자의 조사나 추적이 불가능하게 운송 업체들을 선정한다.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비용을 과다 청구하더라도 브로커는 보통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브로커가 고용한 운송 업자는 운송 도중 이삿짐을 파손시키더라도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모양이 그럴싸 한 웹사이트를 전문성이나 성실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웹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실제 직원은 몇 명밖에 없는 회사들이 상당수 된다. 계약을 맺기 전에 운송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운송 창고 협회(American Moving and Storage Assn.)의 인가를 받은 운송 회사를 고용한다.
이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정한 일련의 규칙들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회사들이다.

이삿짐 운송 회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moving.org 혹은 전화 (703)683-7410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 웹사이트 www. fmcsa.dot.gov(키워드: Moving)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운송 업체의 라이선스 소지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 사항은 라이선스나 보험이 있다고 해서 운송 업무를 반듯이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운송 업체는 연방법에 의거,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한 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듯이 이 책자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다. 책자 제공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빈 서류에는 절대로 사인하지 않는다.

▲유명 운송 업체와 유사한 상호명을 갖고 있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기존 유명 업체와 유사하게 회사 이름을 정하는 것은 사기범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가능하면 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 업체와는 거래를 피한다.
운송에 대한 기본 커버리지는 무료다. 하지만 이 커버리지는 파손, 분실 혹은 도난당한 품목에 대해 파운드당 60센트만을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가보의 무게가 20파운드라면 그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보상액은 고작 12달러다.

▲물품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운송 회사에서 기록한 이삿짐 물품 목록을 체크한다.
운송 업자들이 이삿짐을 적재하러 올 때 물품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다. 이때 운송 회사와의 계약서인 화물표(bill of lading)도 면밀하게 점검한다. 모든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만족하기 전까지는 이삿짐을 싣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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