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차압 사기꾼

2003-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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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전 소유권 이전해도 채무는 소멸되지 않아
파산 신청할 경우도 담보물 없는 부채만 탕감돼

불경기로 인해서 차압도 늘어났고 파산신청도 늘어났다. 이 틈새에 차압 사기꾼들은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융자 월부금과 신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신청해서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유혹한다.

1. 융자 걱정 말라: 차압 사기꾼은 “차압당하면 신용 나빠진다.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옮기면 신용에 이상이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융자 책임도 없다”고 현혹시킨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때는 채무자에게 융자 책임이 있다. 단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승계자 외에는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융자 계약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시켰을 때는 융자잔금을 일시에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차압한다고 되어 있다. 차압 사기꾼들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을 때 부동산 구입 때 융자금에 대하여 1%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서류검토 비용도 받는다. 샌디에고의 한 차압 사기꾼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과거 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챙기다가 4년간 형무소 생활을 했다.

2. 파산신청으로 오래 거주: 차압 사기꾼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자기가 파산신청을 하므로 채무자가 오랜 세월동안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장기간 이사 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 파산법을 전문한다는 어떤 파산 변호사도 이런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융자계약 위반이 복구되지 않는다. 파산신청이라고 해서 모든 부채가 소멸되지 않는다. 파산신청에서 담보물이 없는 부채는 탕감되지만 담보물에 대한 빚은 없어지지 않는다.

재산포기 파산(7)은 파산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파산 수용 혹은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파산법원에 계류 중인 2~3개월 동안 월부금 지불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은행은 이 기간에 담보물을 파산법원 재산관리에서 빼달라고 청구한다. 파산법원은 담보권자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고 곧 차압을 당한다. 파산7의 결정은 약 4개월만에 결정된다. 채무연장 파산신청 11, 13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파산신청에 대해서 수용 혹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후에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수입이 있어서 담보된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채무연장 보호를 3년 정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입으로 현재의 주택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채무연장이 된다. 돈이 없을 때는 파산법원에서 채무연장 파산을 기각시킨다. 파산을 함으로써 장기간 몇 년이고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엉터리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차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입이 없는 사람한테는 2~3개월 정도 차압이 지연될 뿐이다.

리버사이드 한인 강씨는 파산신청을 하면 차압이 중단되고 집을 몇 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엉터리 변호사 말을 듣고 파산신청을 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필자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지난달에 나와 파산 변호사가 강씨 면전에서 담판을 했다. 엉터리 변호사 말은, “주택을 포기한다면 은행에 월부금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었다. 엉터리 변호사 말장난 조심해야 된다.

3. 세금 지불: 차압 사기꾼은 세금을 지불 안 해도 된다고 선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압 직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채무자(원래 부동산 소유주)의 대리인으로서 인정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과거 주인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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