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1-09 (목)
크게 작게
이사온 옆집서 우리땅 일부 자기땅 주장

<문> 올해 여든 두살 먹은 노인입니다. 최근 옆집으로 이사온 사람이 저희 집 소유 면적에 대해 조사를 하더니 별안간 100스퀘어피트 정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댑니다. 저는 1957년부터 46년 동안 현 거주지에서 줄곧 살아왔는데 이같은 경우는 처음 당합니다. 변호사를 써서 대처해야 하나요..
<답> 어떻게 옆집 사람이 귀하의 허가도 없이 귀하의 땅에 대해 조사를 하고 땅 명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듯 싶으니 변호사에게 상의하십시오. 노인단체나 봉사단체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의 100스퀘어피트가 옆집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관례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며 집팔라 강요


<문> 프리웨이 출구서 250피트 떨어진 대지 1.3에이커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가 찾아와 저희 집 뒤편에 샤핑센터를 개발 중인데 진입로 확장을 위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며 일단 돌려보냈습니다만 혹시 주정부에 신고를 해서 저희 집을 공영화시킬지 걱정이 됩니다.
<답> 그같은 개발업자의 횡포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집을 파는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의 권한입니다.
설사 정부 당국에 의해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공정한 시장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팔 생각이 있다면 최근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한 다음 약간의 웃돈을 붙여 거래를 해보십시오.

휴가용 주택 임대권 구입 가치있나

<문> 친구지간인 두 부부가 최근 라스베가스에 휴가용 주택의 시한부 임대권을 구입했다며 값이 싸니 저희도 구입하라고 난리입니다.
휴가용 주택의 임대권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답> 여유 돈이 있다면 몰라도 굳이 임대권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임대권을 되팔 때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구입한 가격의 10%밖에 안 됩니다.
둘째, 관리비다 뭐다 해서 부과되는 돈이 너무 많아 자칫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권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일단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붙을 것으로 짐작하면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재융자 수수료가 6%나 되는데…

<문> 최근 모기지 재융자를 했는데 서류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 모기지 브로커에게 3%의 융자 수수료를 줘야한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수수료까지 모두 붙이고 나면 융자액의 6%를 각종 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 되는 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답> 융자 수수료는 보통 최고 2%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재융자의 경우 한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각종 수수료 총액이 융자액의 6%나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모든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브로커의 사기,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