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비 피해 상가

2003-0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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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물에 의한 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입주자·손님 등에 피해 발생하면 보상 책임 있어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지붕에서 새어 내린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당하기도 한다. 비가 왔는데 배수가 잘 안 돼 주차장이 얼음으로 변해 주차하려는 사람이 미끄러져 부상당했을 때도 건물주가 주차장 배수 관리 잘못한 것이 인정되어 피해 보상해 준 사건이 있다.

건물주는 사고가 나기 전에 비 피해 예방을 해야 된다. 건물주는 물에 의한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된다. 손님이나 입주자의 피해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1. 수퍼마켓 문 입구에서 넘어져 부상: 철공업에 종사하는 50세된 남자가 샌호아킨 카운티에 있는 ‘Food 4 less’ 수퍼마켓 문 입구에 쏟아져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서 허리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전에 청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달러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수퍼마켓측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오랜 시간 고여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물이 고여 있다고 통고해 온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만7,869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 라디오 방송국 녹음기록과 장비 피해: 지붕에서 비가 새어 입주해 있는 라디오 방송국의 녹음 기록 테입과 방송 장비들에 피해가 생겼다. 피해 액수는 200만∼300만달러 되지만 95만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중에 서로 합의, 6만4,000달러를 주고받기로 했다.

3. 월마트 매장 안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 정원 공사일 하는 47세된 남자가 가랑비가 내리는 날 출라비스타 시에 있는 월마트에 갔다. 정원수 매장 입구에 깔려있는 양탄자(carpet) 부근의 물이 고인 곳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월마트에서 손님의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치료비가 4,000달러 지출되었고 미래 수입이 3만1,800달러 감소될 것으므로 10만달러 배상하라고 했다. 월마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상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손님이 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월마트에 승소 판결을 했다.

4. 학교 교정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 여학생이 대학교 교정 내 인도에 빗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 손목부상을 당했다. 이 곳은 과거에도 2명이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던 곳이었다. 법원은 학교에 학생에게 3만7,500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 호텔에 비가 새니까 수리한 옛 주인을 상대로 소송: 1988년에 호텔을 구입해서 수리했다. 그 후 불경기 시절인 1992년에 은행에 차압당했다. 한인 강씨가 1994년에 이 호텔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창문 틈새로도 비가 새고, 지붕에서도 비가 새고 있었다. 강씨는 1996년에 공사를 잘못한 옛 주인을 상대로 태만하게 공사한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했다.
옛 주인은 보험회사에 소송을 방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소송 방어를 해줄 의무도 없고 보험기간에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속해서 일어난 손실이며 보험 가입자가 설계 잘못했고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했다.

6. 영업장소 바닥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 지붕일 하는 남자가 샌디에고 시에 있는 아코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음식을 사서 돌아서는데 마루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는 영업장소를 안전하게 관리 안 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있다는 경고 표시가 없었다.
피해자는 건물주에게 27만5,000달러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126만7,391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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