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2-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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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사가 모기지회사에 돈 안갚아

<문> 올해 5월에 모기지를 낮은 이자율에 재융자 받았는데 타이틀 회사가 과거의 렌더에게 줘야할 돈을 갚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 크레딧만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이틀 회사측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집을 차압당하는 것 아닌가요.
<답> 7개월이 지나도록 타이틀회사가 과거의 모기지 회사에 줘야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귀하의 우려대로 집이 차압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타이틀회사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써서 계약위반 등으로 타이틀회사를 고소하십시오.


임대용주택, 일반보다 이자높은가?


<문> 최근 집 한 채를 더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지금 비어 있고, 좀 더 낮은 이자율에 재융자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브로커는 임대용 주택의 모기지를 재융자할 경우 일반 재융자 때보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며 한사코 말립니다.
<답> 대다수 모기지 렌더들은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할 주택에 대해서는 재융자 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집이 한 채 더 있다 보니 모기지 체납이나 차압 등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낮은 이자율에 재융자를 얻으려면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사는 집밖에 없는데 생활비가 모자라

<문> 올해 나이가 70이 넘은 친구가 요즘 생활비가 모자라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상속시켜 준 집에서 살고 있는 데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모기지 융자는 이미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62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신청하면 됩니다. 집 에퀴티에 대해 크레딧 라인을 얻어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패니 매’와 같은 정부출자 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www.reversemortgage.com).

옆집 나뭇가지 잘라 달랬더니 거절

<문> 최근 비바람이 많이 불면서 옆집 나무의 잎사귀와 잔가지들이 저희 집 마당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나뭇잎과 잔가지들 치우는 일도 이젠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옆집 주인에게 저희 집 쪽으로 넘어와 있는 나뭇가지를 쳐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주인은 거절했습니다. 법적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 옆집 주인에게 나뭇가지를 잘라 내라고 강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돈을 들여 문제의 나뭇가지들을 직접 잘라낼 수는 있습니다. 혹,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잘라내 나무가 죽게 되면 나무 값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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