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크로 A to Z 증서의 종류

2002-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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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는 은행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속 어음으로 종류에는 양도 증서 (GRANT DEED), 신탁 증서(DEED OF TRUST), 재양도 증서 (DEED OF RECONVEYANCE), 소유권 포기 증서 (QUITCLAIM DEED), 재양도 신청서 (REQUEST FOR FULL RECONVEYANCE)가 있으므로 이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 증서 (GRANT DEED)
이것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는 문서로 부동산 구매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이 문서에는 셀러, 바이어, 시, 카운티, 주 그리고 부동산의 법적주소 (LEGAL DESCRIPTION)가 정확히 명시되어야하며 셀러의 서명이 있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셀러는 18세 이상으로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해야하며 서명후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이 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바이어는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신탁 증서 (DEED OF TRUST)
부동산 융자를 위한 담보로 수탁자 (TRUSTEE)가 양도 증서를 융자가 완전히 지급될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에는 대부금 총액수, 매달 지불금 액수, 지불날짜, 그리고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만기일이 적혀 있으며 이 증서 역시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수탁자 (TRUSTEE)는 보통 은행이나 개인이 지정하는 타이틀 회사 (TITLE CO.)로 채무자로부터 신탁 증서를 받아 둔다.
▲재양도 증서 (DEED OF RECONVEYANCE)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한 사람이 융자한 모든 금액을 완전히 지불했을때 수탁자 (TRUSTEE)로부터 부동산의 실제 주인에게로 이전되는것으로 부채에 대한 장래의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신탁자 (TRUSTOR/BORROWER)가 해제되는 것이다. 재양도 증서로 신탁자가 되돌려 받으려면, 신탁자가 카운티에 등기된 양도증서 (DEED OF TRUST)와 약속어음 (NOTE) 원본을 수탁자 (TRUSTEE)에게 보내면 수탁자가 이 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하며, 이때 담보가 해산 되는 것이다.
▲재양도 신청서 (REQUEST FOR FULL RECONVEYANCE)
재양도 신청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부동산을 샀거나 돈을 빌린후 빛을 모두 갚으면, 채권자나 등기된 신탁증서 (TRUST DEED) 뒷면에 서명한후 다시 신탁자 (TRUSTOR)에게 빌려주는 증서로써 이증서는 공증이 필요치 않다. 주목할 일은 빛진 사람이 돈만 갚으면 자동으로 담보가 말소되는줄 알기 때문에 신탁증서나 약속어음을 되돌려 받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소유권 포기 증서 (QUITCLAIM DEED)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나 합자회사(PARTNERSHIP)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213)389-8300

낸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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