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양다리 걸친 셀러(1)

2002-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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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매위탁계약 불구 다른곳에도 리스팅 넘겨
판매자와 중간에 끼여든 부동산업자 모두에 피해

한인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판매 위탁(listing)을 받아둔 물건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 업자가 엉터리 선전을 해서 중간에서 가로 낚아채는 사건이 있다. 빨리 팔아보겠다는 판매자가 여러 부동산 업자한테 양다리 걸쳐놓는 것도 이런 문제를 부추긴다.
동일 부동산 물건을 두고서 한 부동산 사무실 내의 부동산 업자들마다 다른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구입자가 혼돈 된다며 하소연 해오기도 한다. 구입자와 판매자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한테도 혼란을 가져다주고 부동산 상질서마저 교란시킨다. 마치 동물 세계에서 사냥해온 먹이를 다른 동물들이 낚아채어 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양다리 걸치기 결과의 피해는 판매자와 중간에 끼여든 부동산 업자한테도 발생한다. 판매자가 부동산 업자를 농락해서 일방적으로 리스팅을 취소하고, “마음 바꾸었다, 안 판다”고 말해 둔 후 위탁계약을 취소시킨다. 그 후 다른 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할리웃에서 테리야키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제’씨로부터 식당을 판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독점판매 위탁(exclusive listing) 계약서를 받아야만 일을 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판매 위탁을 해준 일은 없다고 했다.
독점판매 위탁계약을 받는 날, 계약서 내용을 한줄 한줄 설명해 주면서, 다른 부동산업자한테 판매 위탁계약한 일이 있느냐고 또 문의했었다. 한 번도 리스팅을 준 일이 없다고 했다. 사업체 매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 위탁계약 기간을 9개월로 책정했다. 부동산 수수료는 위탁 가격의 10%인 1만4,900달러로 책정했다. 다른 부동산업자가 구입자를 데리고 오면 일반적으로 50%씩 나누어 갖는다.
판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구입 희망자들이 몰려들었다. 한두 사람이 구입 계약서를 내려고 시도했지만 몇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안았다.
하루는 어떤 구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업체에 찾아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새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필자에게 항의 비슷한 전화가 왔다.
주인 남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리스팅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매상 점검부터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허락한 상태라고 했다. 매매 확정이 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침에 찾아갔던 사람이 말하기를, 한인 N부동산에서 테리야키 식당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한인 N부동산 광고는, 판매 가격이 1,000달러 더 높고 매상은 4,000달러 더 높고 이익금도 월 500달러가 더 높지만 같은 장소라는 것이었다.
구입 희망자는 어떻게 동일 부동산에 다른 부동산업자끼리 서로가 자기한테 리스팅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수치를 말하느냐면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후가 되어서 어떤 구입자가 가게를 보고 싶다고 하기에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 후 아침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여자 주인에게 당부했다. 이때 하는 말은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부부간에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솔직한 줄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하는 서글픈 한국병 생각이 들었다.
에스크로 회사를 알게 되었다. 중간에 끼여든 부동산업자 조씨한테 전화를 했다. 독점 계약이 있느냐고 문의하면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기간을 잘 모르겠다면서 우물우물 했다.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본을 보내 줄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브로커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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