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것이 궁금합니다

2002-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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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타운하우스에 입주 후 문제점 생겨
매니저에 수차례 수리 요구 했으나 안 고쳐주는데…

워런티 내용 살펴 정식 서면으로 수리 신청해야
수리안되면 가주건설면허국에 도움 요청할수도


▲문: 지난 여름 신축 타운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차고 문과 땅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히터를 켜면 냄새가 심하고 부엌과 화장실 싱크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바람이 불면 환기통에서 쇳소리가 들리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고쳐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매니저 쪽에서는 귀찮아합니다. 일단 자비로라도 고쳐야 하는지, 만일 서비스 기간(1년~1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새 집에 입주하면 건축업자가 제공하는 워런티(warranty)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정식 서면으로 수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워런티 보험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사고와 같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이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번의 수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되면 가주건설면허국에서 부실공사(construction defect)에 대한 도움 요청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서(complaint form)를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800)321-CSLB(2752), www.cslb.ca.gov, 팩스(562)466-6064.
접수시 주택 구입서류와 수리 신청서 사본을 꼭 동봉해야 합니다. 직접 접수는 다음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Norwalk Intake & Mediation Center, 12501 East Imperial Highway Suite 620, Norwalk, CA 90650
도움말 : 스티븐 윤(천하보험) (714)537-5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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