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옆에 설치된 학교 에어컨 소음으로 시끄러운데 해결 방법은…

2002-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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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한 제재 어렵지만 불법 방해 수준이면 가능

▲문:학교 옆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3년 전 집 담장 옆 15피트 가량 떨어진 학교 마당 옆에 4동의 가건물을 설치하고 에어컨을 작동시켜 시끄럽습니다. 실내에 있으면 괜찮으나 집 마당으로 나오면 소음이 심하고 날씨가 더우면 더 세게 틀어 놓는지 더 소란스럽습니다.
▽답:원칙적으로 개인 소유 부동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권한(Property Right)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옆집에서 어떤 일을 하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단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웃 주민들에게 ‘불법 방해’(nuisanc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제재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심하게 풍긴다면 법적인 근거로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내 에어컨의 위치를 옮겨 달라거나 가건물이 컨테이너 박스라면 위치를 바꿔달라고 부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말 스티븐 김 변호사 (213)365-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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