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크로 A to Z 재판전 중재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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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등의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셀러와 바이어, 셀러와 브로커, 브로커와 바이어 등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가 있다.
가령 셀러가 시세에 맞게 내놓은 집을 둘러 본 바이어가 집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즉각 오퍼를 제시했고 이를 셀러가 수락했다고 가정하자.
에스크로 과정에서 셀러도 바이어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 바이어는 우연히 지나 가다가 마음에 흡족한 집을 봐서 전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던지 혹은 다운 페이먼트가 부족해 주택 매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 들었을 경우 등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정은 가지 각색이다.
물론 한번 시작된 계약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된다.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취소되면 그동안 수고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에스크로, 셀러, 바이어 모두가 정신적인 타격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입게된다. 이들 문제들을 정식 재판으로 끌고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최근 몇년 사이에 중재 및 약식 분쟁 해결 방법들이 많이 생겼다.
약식 분쟁소나 중재는 은퇴한 판사나 변호사들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을 중재하여 주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려 재정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에 드나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이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중재를 거쳐서도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갈수도 있고 재판 전에 경험많은 전문가들의 결정이나 의견을 한번쯤 들어 본다는 차원에서도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중재는 반드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 매매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매자가 일정한 기간동안에 매상 조사를 하는 조건부로 해당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할때 그 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판매자나 에이전트, 또는 에스크로에게 매상이 낮은 관계로 구입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 약속의무를 구매자가 어기었을 경우에 판매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에 구매자 역시 적절한 이유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고 하며 주장하게 된다면 일은 쉽게 풀려나갈 전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때 정식 재판소에 가게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재 협회를 통하여 결정된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213) 389-8300
중재협회:(877)528-0880, (213)38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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