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영업허가 담당 기관 (1)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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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구입자는 사업개시 전에 영업 신청해야
허가비용 외 시청서 1년치 영업세 먼저 받기도

시청 영업 허가도 없이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 정부 판매세 허락 받은 것을 영업허가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유소에 마켓을 차릴 때는 주유소 영업허가도 있어야 하고 마켓 영업 허가도 있어야 한다.
사업체는 시청 영업허가 외에도 업종에 따라서 환경청, 노동부, 주류판매, 위생국, 농림부 허가 등등 수많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영업 취소 당할 수 있다.
구입자는 판매자의 모든 세금 체납, 과태금,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 저당 설정 당하여 차압당할 수도 있다.
한인 김씨는 사업체를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세금 지불 안 한 것까지 지불해야만 했다. 다른 한인은 사업체 판매를 했다. 몇 년 사이에 구입자가 변경되었는데 이들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에스크로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 챙겨 주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것 안 챙겨 준 부동산 업자도 잘못이라며 항변한다. 결론은 구입자 잘못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에스크로는 법적으로 구입자 돈을 받고 판매자 소유권을 받아서 전해 주는 행정 역할만 하면 된다.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와 구입자를 연결만 해주면 책임 끝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어떤 문제를 문의해 오면 조언 해 주고, 서류 내용을 설명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체 매매를 하면서 받아야 할 허가 종류를 알아본다.
1. 영업 허가 : 영업허가 결정은 시 조례, 정치적 영향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특히 지목법에 합당한가를 봐서 판매 품목, 사용 목적, 영업 허가, 건축 허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 또는 개업한 후 30일 이내에 새 주인이 영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비용 이외에도 시청에서 요구하는 영업세(business tax)를 먼저 징수하기도 한다. 보통은 예상되는 1년 간의 매상 액수에 대해서 영업세를 선불로 받는다. 새 주인은 어차피 옛날 주인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대부분 시 조례는 사업체가 12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고 폐쇄되었다면 건축과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시가 6개월 영업 중단으로 바뀌고 있다. 어떤 시는 3년까지 폐쇄되었을 때는 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가 지목이었지만 현재 주택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면 마켓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다시 합당한 지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결되면 영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체 매매 시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구입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예로서, 7년 간 폐업을 했든 대중 목욕탕을 구입해서 체육관(gym) 업체로 바꾸어 영업하고자 했다. 영업 신청과 건축 허가를 받고 95% 공사를 완공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영업이 취소된 사람이 있다. 법원은 이 경우에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대부분의 시에서는 영업세를 지불할 액수의 100% 를 벌금과 경범죄에 처하게 된다. 교회도 받아야 한다. 구입자나 판매자가 정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가를 모르면 부동산 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만약에, 판매자가 고용인 세금, 판매세,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구입자가 판매자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법’이다. ‘법에는 눈물도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909) 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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