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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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서명전 선납벌금 여부등 확인
융자비용 절대 선불로 지불말아야

요즘 들어 많은 한인들이 재융자를 신청하신 줄로 믿는다. 많은 분들이 재융자를 하다보니 융자 브로커와의 마찰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객으로서 융자 브로커에게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브로커에 의한 의도적인(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한 목적) 피해와 브로커의 실수 혹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피해가 있다.
매스컴에서 보면 사기니 농간이니 하는 말들을 쉽게 듣는데 사기란 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는 사기보다는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기가 될만한 조건들을 알아보자. 첫째, 융자비용을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다. 절대로 선불로 융자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택감정, 크레딧 리포트, 주민협회(HOA) 증명서(집이 협회에 속해 있을 경우), 서브 오디네이션(Sub-ordination: 1차 융자하면서 2차를 포함해서 유지할 경우) 비용 등은 내야 한다.
이 모두를 합쳐봐야 500달러 남짓이다. 만약 의심이 갈 경우 주택 감정사나 주민협회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크레딧이 좋은 분들이야 현재 이자시세를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지만 크레딧이 나쁜 경우에 이자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사기는 조건이 나쁠 경우 일을 성사 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융자 서류에 서명할 때 원하지 않았던 선납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있는지, 노트에 융자금액과 약속했던 이자율, 그리고 상환기간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외에 실수로 피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자. 첫째, 부부중 한 분만의 이름으로 융자할 경우다. 융자는 채무다. 채무를 구태여 부부가 함께 질 필요는 없다. 만약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경우 두 사람 다 크레딧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서 채무를 지고 융자가 끝난 후 다른 한 분도 집주인으로 등기시키는 쪽이 유리하다.
그러나 종종 등기시키는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을 당하게 되면 집은 보호관찰(Probate)로 넘어가 원하지 않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둘째 집 페이먼트를 비롯한 모든 페이먼트는 융자 종결시기와 상관없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시길 권한다. 비록 두 번 내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차 하면 연체 수수료에 더해 크레딧이 나빠질 위험이 있다.
셋째, 재융자 금액을 정할 때 넉넉히 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융자 브로커는 융자비용을 수수료 포함 4,000~4,500달러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융자가 끝날 때가 되면 8,000~9,000달러씩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요즘같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오면 1만달러가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융자를 새로 할 경우 한달치 집세와 보험 그리고 세금을 시기에 따라 미리 지불해야 하므로 목돈이 들게 마련이다.
(562)404-8860

빈센트 리
<퍼스트 어소시에이츠 모기지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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