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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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뭇가지가 넘어왔는데…

<문> 24년째 한 집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약 8년 전부터 옆집 주인이 사생활보호를 한다며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옆집 주인이 심은 15그루의 나무 중에서 12그루의 가지가 저희 집 쪽으로 넘어와 있더군요. 저희가 집을 팔 때 옆집에서 넘어온 나뭇가지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답> 귀하의 집으로 넘어와 있는 나뭇가지는 귀하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옆집 주인의 동의 없이 제거해 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같은 상태의 나무를 ‘라인 트리’(Line Trees)라고 부르지요. 집을 매각할 경우 옆집 나뭇가지가 넘어와 있는 것까지 바이어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용 콘도 판 수익금 세금관계는


<문> 임대용 콘도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데 지금 매각할 경우 많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세금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매각한 돈으로 다른 두 채의 임대용 콘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답> 임대용 콘도 매각대금을 현찰로 받았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제3자 입장인 금융기관의 신탁계좌에 예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콘도를 매입한다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매입할 주택 실내벽 물샌 흔적이

<문> 집을 한 채 매입하려고 하는데 실내 벽이 금이 가 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채 말라붙어 있습니다. 인스펙터 말에 따르면 예전에 물이 샜던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답> 천장이나 벽 틈새에서 물이 새는 것은 귀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원인은 빗물이나 수도관이 새는 것이지만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그 원인은 언제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가 물이 새는 원인을 완전히 수리했는지 아니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도 물이 새고 있는지를 판명해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말라붙어 있다면 일단 물이 새는 원인을 수리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인스펙터와 상의해서 루핑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수도관은 더 이상 새는 곳이 없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전기 복사 난방장치 괜찮은지

<문>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은 천장에 전기로 작동되는 복사난방 장치(Radiant Electric Heating System)가 돼 있습니다. 인스펙터의 말로는 앞으로도 이 난방장치를 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답> 전기 난방장치는 고장이 나지 않았어도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인스펙터는 그 장치의 기능보다는 열 효율과 비용 등을 감안해 그같은 조언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복사난방 장치는 195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집들에 많이 장치돼 있습니다.
귀하가 사려고 하는 집의 난방장치도 그 당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은 나지 않았더라도 기계가 노후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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