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2-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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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융자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문> 저는 올해 나이가 81세인 할머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28만달러이고 현재 모기지 융자잔액이 5만9,000달러 남아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자율이 8.25%여서 융자 브로커에게 이자율을 낮출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브로커는 낮은 이자율로 15년 만기 에퀴티 크레딧 라인을 얻어 모기지를 모두 갚아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내 나이도 그렇고 2,000달러나 된다는 수수료도 그렇고,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 저리의 에퀴티 융자를 얻어 현 모기지를 모두 갚아버리는 것은 좋지만, 15년 만기상환의 경우 월 페이먼트는 지금 보다 약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2,000달러나 된다니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융자 브로커에게 도움을 얻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에퀴티 크레딧 라인을 신청해 보십시오.

렌더가 제때 세금 내주지 않아 골탕


<문> 지난해 집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세를 월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내기로 렌더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렌더는 지금까지 두 차례나 세금을 기한내 내지 않았고 그 결과 카운티 세무국은 집 소유주인 저를 세금 미납자로 분류했습니다. 렌더에게 강력히 항의해 우여곡절 끝에 밀린 세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꺼내 갚았지만 그 사이 제가 겪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강제장치가 없을까요.
<답> 렌더가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골탕을 먹는 주택 소유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특히 렌더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꺼내 세금을 갚는 과정에서 체납 벌금까지 귀하의 부담으로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세금을 늦게 낸 것이 분명 렌더의 잘못인 만큼 체납 벌금 역시 렌더가 물어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렌더에게 서신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금융감독기관에 렌더를 고발해야 합니다.

셀러가 애초 내놓은 값을 올리는데

<문> 내년 2월께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어서 집을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크레딧이 좋아 이미 모기지 융자를 사전 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매물로 나온 집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에이전트와 상의한 뒤 셀러가 시장에 내놓은 가격 그대로 오퍼를 넣었더니 셀러는 처음 시장에 내놓을 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답> 법적으로 셀러가 시장에 내놓은 가격은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기 위해 설정해 놓은 가격일 뿐 최종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일부 셀러들이 바이어들을 끌기 위해 처음에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나중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셀러나 셀러측 에이전트의 양심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경우가 빈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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