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일 바이 오너(sale by owner)’집 살때 주의점

2002-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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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센츄리-21, D&H 동부 부동산>

주택을 팔려는 대부분의 셀러들은 정확한 주택매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동산 회사에 리스팅을 의뢰한다. 그것은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간의 거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 매매 절차의 철저한 과정들을 부동산 회사의 에이전트들에게 맡겨 완벽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가끔은 집주인 자신이 직접 ‘세일 바이 오너(Sale by Owner)’란 간판을 걸어놓고 집을 팔려는 매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거래방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났을 경우 개인적으로 오퍼를 넣기보다는 일단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이어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브로커들이 끼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래는 자칫 대충 흘러가거나, 잘못된 방향에서 불완전한 거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 주택의 결함과 동네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거래가 끝난 후 셀러가 이미 어디론가 떠나버린 다음에서야 몰랐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진다. 바로 이러한 면들이 셀러와 바이어 당사자간의 직접 매매들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인데, 이때 사소한 문제들이야 간단히 넘어갈 수야 있겠지만 몇 천달러 또는 수만달러까지의 피해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바이어로서는 그야말로 큰 낭패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세일 바이 오너’의 집들을 구매할 때는, 매매과정을 부동산 매매법 안에서 정확하게 지켜갈 것인지, 해당 주택 동네의 가격조사를 통해 집 값은 적절한지, 또 매매의 조건 등은 불리하지 않은지, 거래 서류상의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집에 대한 하자와 문제점 등 의무적으로 밝혀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밝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나가야 한다.
아무튼 이런 매매의 경우, 모든 면에서 바이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일일이 셀러와 부딪치면서 거래를 끝내가야 하는 힘든 면이 따르게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시에 바이어측이 내는 ‘브로커 커미션’은 없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으므로, 이왕이면 자신의 편에서 주택매매의 딜과 절차를 철저하게 다뤄줄 에이전트를 끼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더구나 에이전트가 관여하는 거래에서는 에이전트 자신의 라이선스와 법적인 책임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더욱 철저하게 되며, 유능한 에이전트의 ‘거래 기술’과 ‘서비스’는 바이어들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세일 바이 오너‘에 의한 집일지라도 바이어는 에이전트와 함께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좋다.
한편 ‘세일 바이 오너’집의 경우, 바이어가 챙겨야 할 것으로는 셀러의 새 집 주소를 분명히 받아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만일에 있을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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