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2-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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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펙션 언제하는게 가장 좋은가
<문> 새로 매입하는 집의 에스크로가 이 달 말 끝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 내부에 대한 마지막 인스펙션을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2∼4일 전에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셀러가 완전히 이사를 나갔는지도 확인할 겸 타이틀 명의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인스펙션을 하려고 합니다.
<답> 집 내부에 대한 바이어의 인스펙션은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짜에 최대한 접근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셀러가 완전히 이사를 나갔는지, 모르던 손상부분이 있는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셀러가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인스펙션은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끝나고 일단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면 매매조건에 포함됐던 물품이나 집안 시설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변상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HOA임원들이 콘도 일방적으로 운영
<문> 약 1년 전에 콘도미니엄을 한 채 구입했는데 이웃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입을 해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특히 콘도단지의 소유주모임(HOA)이 몇몇 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콘도 가격을 높이려면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대다수 은퇴한 사람들로 구성된 HOA 임원들은 돈이 드는 일이라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독재적인’ 운영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답> 불행하게도 그런 임원들의 사고방식을 법적으로 바꿔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에 귀하와 생각이 같은 이웃이 있다면 잘 상의해서 차기 HOA 회장을 뽑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휴가용 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HOA 임원들의 일방적 운영방식 때문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콘도 매입 때 HOA와 이웃 주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거주 ·임대용 주택 모두 처분하면 세금은
<문> 지난 해 임대용 주택 두 채를 장만해 시장 가격의 1% 정도의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1∼2채의 임대용 주택을 사들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25만달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을 감안해서지요. 현재 살고있는 집과 임대용 주택을 한꺼번에 매각한다면 큰집도 장만하고 거래대금의 최고 50만달러까지 세금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데요.
<답> 현재 살고있는 집과 임대용 주택을 모두 처분해 에퀴티를 한데 모을 경우 매매대금의 최고 50만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용 재산을 처분하고 큰집을 장만하고 나면 몇 년 뒤 집 값이 떨어질 경우 손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용으로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게 세금공제 혜택을 바라보고 큰 집 하나를 장만하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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