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융자 끝난 13일후 전화로 수수료 요구

2002-10-17 (목)
크게 작게
<문> 최근 모기지 재융자를 했는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1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예전의 렌더로부터 700달러의 클로징 비용이 남아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류도 아닌 전화통보도 그렇거니와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돈을 돌려달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 예전의 렌더도 잘못됐지만, 우선적으론 모기지 재융자를 맡았던 에이전트의 과실로 생각됩니다. 팩스나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도 전화통보로 밀린 수수료를 내라고 통보하는 것은 사업관행 상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예전의 렌더는 문서로 그같은 상황을 통보했어야 하고, 모기지 에이전트는 클로징이 되기 전에 모든 수수료 계산을 정확히 매듭지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또는 예전의 렌더 과실로 빚어진 일인만큼 귀하는 법적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이전트나 예전의 렌더가 소액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맞소송을 걸어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