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각 계약서엔 1만달러 낮게 팔려

2002-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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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살던 집을 지난 해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요구가격보다 1만달러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물어봤더니 그 1만달러는 매매가 끝난 뒤 집수리 비용으로 바이어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알아본 바로는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계산할 때나 카운티에 등기할 때 사용되는 매매 액은 수리비로 지불할 1만달러를 포함한 금액인데, 에이전트는 여전히 딴 소리만 합니다.
<답> 귀하는 바이어에게 지불한 1만달러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커미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에 내는 양도세 역시 그 1만달러를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귀하가 겪은 일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만약 1만달러를 바이어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액수와 카운티에 등기되는 매매액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주정부 부동산국에 신고해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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