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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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집 직접 거래해도 괜찮은지

<문>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치나 학군 모두 만족할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음 집 장만을 하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가 망설여집니다. 친구와 직접 집 거래를 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답>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빨리 대답을 해주십시오. 귀하는 싼값에 집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친구는 에이전트 커미션을 아낄 수 있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보는 거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양해를 얻어서 인스펙션 만은 전문인에게 의뢰하십시오.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거래 당사자들이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인 전문 인스펙터를 통해 집 상태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2년된 새집서 라돈이 누출됐는데
<문> 현재 살고있는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년 전에 산 집인데 매입 당시 새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어가 나타나 에스크로를 진행하던 중 바이어 측 인스펙터가 저희 집에서 화학물질인 라돈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에스크로는 깨질 형편입니다. 어떻게 새 집에서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 집을 지을 당시 주변 토양이나 건축자재에 라돈성분이 함유돼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제의 집을 사실 때 새 집이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하는 과정에서 라돈검출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으시면 관련회사에 의뢰, 라돈 제거작업부터 먼저 하십시오.


옆집서 우리집 일부 소유권 주장
<문> 올해 4월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왔는데 옆집 주인 A씨가 저희 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기 땅임을 입증하는 것은 A씨의 몫이지만 저로서도 관련증거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과거에 자기 땅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A씨의 경우 귀하가 살고있는 집의 전 주인과 있었던 땅 소유권 분쟁 기록과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법원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의 각종 기록과 자료들을 최소 5면 치 이상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귀하가 혼자 소송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하는 게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시가보다 싸게 집팔면 세금관계는
<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아는 친구에게 시장가격 보다 낮게 팔려고 하는 데 혹시 세금과 관련해 벌금을 낼 일은 없습니까.
<답> 시장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낮게 팔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니 마음놓고 파십시오. 현행법에 따르면 셀러가 집을 팔 때 이익을 보는 액수가 25만달러(결혼을 해서 이하일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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