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미션 보호와 서류보관기간

2002-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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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 to Z

▶ 장 세 림

커미션 지불조건은 에스크로 서류에 명시
절차 끝났어도 모든 문서 영원히 보관해야

■에이전트 커미션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의 6-7%까지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지니스는 판매가의 10%까지를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으로 제공하게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바이어는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분할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커미션을 둘러싸고 간혹 불미스러운 언쟁이나 제소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셀러측 에이전트는 이 부분에 대해 에스크로 서류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커미션은 매매가격의 일정비율로 하며 에스크로가 마감되기 전에 셀러의 서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지불되도록 하고 거래가 에스크로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디파짓 액수의 일정부분은 셀러에게 혹은 바이어에게 돌아가지만 이 일정 부분 중에 셀러측 에이전트나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 돌아갈 분량도 흥정하기 나름이므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이를 에스크로 서류에 명확히 해놓지 않아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매매가격에서 제할 것을 모두 제한 다음 나머지 액수를 셀러측에 돌려주면 셀러측에서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벌어지는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셀러의 지시(Commission Instruction)를 서명으로 커미션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커미션을 받는 에이전트의 서명으로 된 허락이 없이는 변경이나 취소가 될 수 없다

■서류보관 기간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바이어나 셀러는 에스크로 서류를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5년전 한 셀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빌딩 안에 있는 커피숍을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고 6개월 이상 리스를 받기 위해 노력해 봤지만 빌딩주인의 무성의와 부적당한 거절로 결국 에스크로가 취소됐다.
그 이후 셀러는 곧바로 가게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게 되었고 빌딩주인은 가게문을 닫은 후의 기간에 대한 집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밀고 당기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은 약 2년 후에 셀러가 빌딩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특별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리스를 주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그동안의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셀러가 에스크로를 통해 집주인에게 수 차례 청구한 편지와 또 이로 인하여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취소하겠다고 에스크로에 통보해온 서류 등 셀러에게 뒷받침될 서류들이 필요했지만 5년이 지난 후였으므로 이미 에스크로에서는 이 서류가 폐기처분 되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5년까지만 보관하다가 이 기간이 넘는 서류들은 따로 창고로 이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파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물적 증거나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은 당사자가 고려하여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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