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더가 10년간 이자만 갚는 조건 제시

2002-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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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현재 모기지를 재융자 하려고 하는데 몇몇 렌더들이 10년 동안 이자만 갚는 융자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재의 집에서 10년 이상 살 생각이 없고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답> 귀하가 만약 30년 만기 모기지 융자 10만달러를 6.25% 고정 이자율에 갖고 있다면 이자로 내는 돈은 한달 평균 520달러84센트입니다. 원금 상환분을 포함시킨다면 월 페이먼트는 615달러72센트가 되지요. 10년동안 이자만 상환한다면 월 페이먼트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하나도 상환하지 못해 결국 귀하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페이먼트를 적게 내는 게 현재의 지상목표라면 이자만 갚는 융자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그대로라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하려는데 양도세 문제는
<문> 콘도미니엄 한 유닛을 형제 2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전액을 현찰로 지불했기 때문에 모기지 융자는 없습니다.
조만간 제 명의를 타이틀에서 빼기 위해 소유권 포기증서(Quit Claim Deed)에 서명하려 하는 데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 소유권 포기증서에 서명하면 콘도미니엄의 에퀴티 소유권 3분의 1을 두 형제들에게 양도를 하는 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 몫의 에퀴티가 2만달러라면, 두 형제에게 1만달러씩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과정은 추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선물’ 액수가 세법상 명시된 면세 한도액인 연 1만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전액 현금 거래면 셀러가 집값 깎아주나
<문>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집 값을 현찰로 낼 경우 셀러는 가격을 낮춰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이어의 입장인 제가 집 값을 현찰로 내고 가변조항(Contingency Clause)에 모기지 융자 선택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셀러는 집 값을 어느 정도 깎아줘야 하나요
<답> 셀러는 집 값을 깎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지불하고 모기지 융자 선택권을 가변조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셀러가 집 값을 깎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셀러가 현찰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전액을 현찰로 주든, 모기지 융자를 얻든 셀러로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에퀴티 이용 임대용 주택 매입 어떤지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에퀴티를 이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에퀴티의 일부로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전액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게 나을까요.
<답> 에퀴티에서 돈을 뽑아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특히 귀하가 에퀴티에서 10만달러 이하를 뽑아낸다면 에퀴티 융자 과정에서 이자부문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나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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