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oncurrent Closing

2002-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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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 to Z

사정 생겨 클로징 안될 경우 렌트 백 고려할수도
바이어-셀러 구두 양해 대신 꼭 에스크로 통해야

“제이씨, 저 말이지요, 큰일났습니다. 이자율도 좋고, 식구들이 좋아하고 해서, 집을 옮겨 보려고 계약해서, 융자도 나오고 다음 주면 끝나는데, 아 글쎄, 금방 팔릴 줄 알았던 우리 집이 보러오는 사람 하나 없으니, 어떻게 에스크로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신사적으로 계약대로 이사를 나오는데, 사려는 집 셀러가 사정이 생겼다고, 한 주를 연장하자고 하니, 꼼짝없이, 피난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다운페이 때문에 은행에서 캐시어스 첵을 만들려니까, 구좌 잔고 때문에 닷새 홀드 한다는데, 어쩌지요?”

요즘 우리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기대보다 월등히 성장했고, 과감하고, 세련되어졌다. 많은 두려움과 조바심을 내었던 십수년 전과 비교한다면, 넉넉하고 그 풍요함을 즐기는 것 같다. 즉각적인 재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Concurrent Closing Case가 상당히 많아졌다.

내 집을 홀가분하게 팔고, 갈 곳을 찾고 있는 경우라면, 여유 있는 입장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처음의 경우라면, 브로커를 통하여 셀러와 상의하여 렌트 백(Rent Back)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에스크로는 렌트 백 기간에 바이어의 페이먼트를 기준으로 렌트 금액을 계산하여 계약서를 꾸민다. 바이어의 페이먼트에는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 산정된 재산세, 보험금이 함께 더해진다.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바이어는 환상적인 이자를 놓치지 않고, 또 셀러는 에스크로를 확실하게 끝냄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나쁘지 않다.

보통의 경우,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 셀러가 바이어에게, 열쇠를 전해주나, 등기 일로부터 하루 혹은 이틀 후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매입하는 집의 경우도 이를 잘 이용하여, 서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대화를 통해 구두로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브로커와 상의하여 에스크로를 통해 확실한 Amendment를 사인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매매하는 에스크로와 매입 에스크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여러 면에서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다. 우선 양쪽 모두의 융자 진행 정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바쁜 시간 속에서 각기 다른 에스크로에 가서 서류에 사인해야 할 필요가 없다. 셀러는 매매하는 집문서와 매입하는 융자 서류를 동시에 끝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의 Transfer이다. 매입하는 집의 은행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요구하며, 이는 또한 반드시 Certified Funds이어야 하는데, File to File로 간단하게 Transfer하면 되는 것이다.

번거롭게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다시 캐시어스 첵을 만들 필요가 없다. 불가피하게 다른 에스크로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매입을 다루는 에스크로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전액을 송금함으로써 마무리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에스크로를 클로징 하며, 발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고, 이럴 때는 늘 나의 일처럼 행복하다.
제이 권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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