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크로 전문용어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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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 to Z

▶ 이 인 희

에스크로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는 한인 고객들에게 생경한 것들이 많다. 에스크로라는 과정 자체가 한국의 상거래에서는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인 고객들이 중복해서 하는 질문 가운데 많이 쓰이는 단어나 전문용어를 간단히 간추린다.

▲신상명세서(Statement of Information)
부동산 매매 때 셀러나 바이어의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기록하는 문서다. 세금 체납, 판결 유치권, 법적인 문제 등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는 서류로 타이틀 보증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이다.
이 모든 지적사항들을 타이틀 보증보험회사가 타이틀 조사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에 기록해 에스크로 회사에 보내게 된다.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타이틀 보고 조사서에 따라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모든 법적 문제 및 담보 유치권을 깨끗이 해결하여야 한다.


▲주택등록 조사신청서(Application for Report of Residential Records)
이 서류는 간단히 9a Report라고도 하는데 LA시에 있는 모든 주택, 아파트 및 토지매매 시 반드시 시 건물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드는 경비는 70.20달러이다.
이 신청서에는 화재경보장치, 안전 유리설치, 절수장치, 개스 자동 차단장치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에스크로 회사에서 대행해준다.
최근 시 규정(City Ordinance)이 바뀌어서 지진 때를 대비해 개스 자동 차단장치가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주인(권리인)이 대리인을 정해 법적 권리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공증을 한 후 카운티에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권리인은 위임장을 써준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권리인이 사망할 경우는 효력이 중단되어 대리인은 더 이상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행위를 할 수 없다.
위임장은 권리인의 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대리인의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서(IRS Form 1099 for Real Estate Transaction)
부동산 매매 거래가 끝난 후 에스크로 회사가 연방 국세청 1099폼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있었음을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증인(Notary Public)
공증인은 주정부 자격시험과 신원조회를 거쳐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 자격증서를 받은 공증인은 일정액의 책임보험(liability bond) 가입증서를 가지고 카운티 법원 등기소(county clerk’s office)에 본인이 직접 출두, 선서를 한 후에야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이 공증을 받으려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에게 반드시 주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공증 수수료는 매 서명마다 10달러 정도이다.


▲소유권 명의변경 보고서(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카운티 재산세 과세국에서 추가 재산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에스크로가 끝날 때 부동산 양도증서(Grant Deed)와 함께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시켜야 하며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2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 세무소(Franchise Tax Board)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액의 3⅓을 보류하도록 되어 있다.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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