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 임대 횡포 (4)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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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 홍수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임대 계약서에는 홍수 피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만 수혜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홍수 피해 입주자들은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의 불법적 영업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런 계약은 정부 수용 시에 입주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입주자가 보험 가입할 때는 건물주도 수혜자라는 보험 약정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자기 혼자만 수혜자로 되어 있다. 한 입주자는, 화재 보험료를 깜박하고 지불하지 않았던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건물주 보험 수혜자 명단에 입주자도 수혜자라는 단어만 기재했다면 입주자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입주자는 건물주 보험 수혜자 이름에 빠져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17. 영업장소 반경 거리: 입주자는 현재 영업 장소에서 3∼5 마일 반경 이내에 제 2의 가게를 새로 차려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입주자는 경쟁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웃에 또 가게를 차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 시장 확보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분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이것마저 못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가 있다.


18. 입주자 권리 하향 조정: (1) 담보계약이 임대 계약보다도 먼저 되었을 때는 건물주가 차압당함과 함께 입주자 임대권이 취소 당한다. 입주자가 임대 장소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건물주가 차압당함으로서 입주자의 임대권까지 취소 당하면 장사를 못하고 떠나야 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2) 임대 계약이 먼저 된 후 담보 계약이 되면 임대 계약이 담보권보다 상위권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3) 상위권에 있는 임대 계약을 새 구입자, 채권자 또는 차압에서 구입한 사람에게 임대권을 하향조정 해달라고 임대 계약 시에 요구한다. 입주자가 여기에 서명 해주면 새로 구입한 사람 또는 차압한 은행이 입주자들을 언제든지 퇴거시켜도 그 뿐이다.

19. 입주자 시설물: 입주자가 시설해 둔 기계 장비를 부동산에 부착시켰을 때는 모든 입주자 시설물은 건물주에 속한다는 임대 계약서도 있다. 장비 가격이 비싼 의료 시설도 건물주가 챙기겠다는 것이다. 입주자인 어떤 한인 의사 임대 계약서에 보면 건물주가 임대 만기와 함께 의료 장비를 건물주가 가로채겠다고 되어 있었다. 한인 변호사가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는 표준 계약서이므로 서명해 주어도 괜찮다고 말했단다. 이런 변호사도 한심한 사람이다.

20. 문 열쇠 바꿈: 건물주가 아파트 입주자 방 자물통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불법이다. 주인은 입주자에게 30만9,782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된 사건이 있었다.

21. 퍼센티지 임대: 기본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매상에 따른 퍼센티지가 높게 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 업체에만 적용시키는 곳이 있다. 퍼센티지 임대이지만 외상 준 것, 물건 반품, 선전용, 손해보고 판 것도 퍼센티지 임대료에 포함시킨다면 입주자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22. 건축 공사: 건축 공사를 위해 입주자에게 문을 닫고 물건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장사는 못하는데 임대료 지불하라고 한다. 건물주는 이사 비용과 사업 손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당한 것인데도 못해 주겠다는 계약도 있다.

23. 임대면적: 임대면적이 외벽까지냐 내벽까지냐 하는 시비는 있다. 최근에 어떤 한인 건물주는 상가 인도까지가 임대 면적이라면서 임대료를 챙기는 횡포를 부린다. 주차장 등공동관리 지역은 임대면적에 포함 안된다. (909) 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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