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월 이후에 산집들 재산세 신경써야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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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센츄리-21, D&H 동부 부동산>

9월 중순은 2002~2003년도 재산세를 내라는 새 고지서가 날아오는 시기이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과 7월 이전에 에스크로가 끝난 집들은 현재의 집주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겠지만, 7월1일 이후에 에스크로가 끝난 집들은 여전히 전주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므로 신경을 써야만 한다.

더구나 먼저 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메일들을 포워딩시켜 놓았다면 현재의 새 주인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아볼 수도 있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기에 나와는 상관없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쳐 버릴 때 본의 아니게 재산세 미납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처음 집을 사고서는 에스크로 과정에서 첫해의 세금은 다 해결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므로 첫 일년간의 재산세에 대해 자신의 에스크로 서류 등을 점검해 보거나, 자신의 에이전트 또는 당시의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실히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1차 재산세의 기간인 7월 이후에 에스크로가 걸려 있었다면, 전 주인이 살았던 기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과정을 통하여 셀러가 바이어 측에게 크레딧을 주었을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새 주인이 납부해야 한다.

크레딧 받은 액수는 에스크로 클로징 스테이먼트상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8월30일에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전 주인이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61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이어에게 지불한 것이다. 그러면 바이어는 여전히 전주인의 이름으로 9월쯤에 발행되는 고지서를 전해 받고 1차 분인 7월1일~12월31일의 금액 모두를 납부 마지막날인 12월10일까지는 내야하며, 다음해인 1월1일~6월30일의 2차분 재산세는 마지막 납기일인 4월10일까지 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주인이 재산세를 안 내고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 10%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말했듯이 주택세는 집주인들의 의무로 정해져 있기에 세무국에 문의를 해서라도 내야만 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전주인 또는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거나 재산세 세무국에 문의하여 기일 내에 반드시 내도록 한다.

그러나 우체국의 문제라거나 자신의 실수로 하루 이틀간 늦어져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페널티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때는 항의서한을 보내어 한번 정도 봐주는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재산세 혜택법 ‘프로포지션 90’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는 55세 이상의 홈 오너들이 정해진 어답팅 카운티(Adopting Counties) 지역 안에서 정해진 가격 내의 집을 팔고 살 때, 전 주인이 오래 전부터 내고 있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새 주인이 이어 받게 해준다는 혜택이다. 만일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거나, 재산 세무국에 확인 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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