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옆집서 우리집과의 담 허물고 차고 신축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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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1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장만했을 때 옆집과의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담이 우리 집과 옆집의 소유권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최근 옆집 사람이 차고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땅이 담보다 저희 집 쪽으로 2피트 가량 더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현재 옆집 사람은 담을 허물어 내고 차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언제 다시 담을 세울지 알 수 없습니다.


<답> 주택 소유주들은 자기의 부동산 소유 영역을 주변 집과의 담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옆집 사람의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옆집 사람은 담을 허물어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담을 새로 만드는 것도 옆집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서류상 부동산 소유 영역이 어디까지로 돼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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