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쉬워진 주택융자 사전승인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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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사들 전화·인터넷 등 통해 내줘

주택융자 사전승인이 쉬워지고 있다.

최근 일부 융자회사들은 간단한 전화통화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승인을 내주고 있어 주택구입을 앞둔 바이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융자는 모기지 은행, 일반은행, 정부기관, 크레딧 유니언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곳에서 받는 사전승인은 바이어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사전승인에는 통상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들, 이를테면 페이먼트 기록, 자산, 세금보고서, 보험, 법원서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간혹 이혼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융자회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개인의 크레딧 점수(FICO score)로 FICO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 융자조건과 액수가 책정된다. 신청자의 재직 증명서도 FICO 스코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것보다 확실한 재정적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운페이먼트의 액수가 결정되고 세부적인 융자조건도 함께 정해지는 방식이다.

집을 보러 다닐 때 셀러에게 융자 사전승인서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없는 바이어들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승인서를 지니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바이어가 심각하게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고 자격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인데 에이전트들에게 향후 에스크로 마감과 커미션에 대한 기대치를 불어넣어 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든다.

한편 전문가들은 융자 승인이 쉬울수록 정확한 판단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융자의 선택을 권하고 있다. 우선 한 달에 얼만큼의 액수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가늠해야 하는데 많은 바이어들은 집을 살 때 전체적 집 값만을 고려,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가 책정되거나 조건이 좋은 융자승인은 정확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생이 가장 큰 거래인 주택 구입은 필요에 의해 진행돼 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재진 기자> jjrh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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