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8-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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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40여년간 주택보험 업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자 대형 보험회사들은 높은 손실을 이유로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제 보험 에이전시는 지난 3년간 보고된 두세 번 정도의 손실을 이유로 주택보험의 갱신불가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청구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는 게 좋을까요.

<답> 실제로 많은 보험업자들이 신규 가입을 중단 및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업자들이 지난 몇년간 한두 차례 보상을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된 고객에게는 갱신료를 높게 조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콘도의 경우 지난해 파손으로 3만달러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3,000달러하던 보험료가 올해 들어 1만7,000달러이상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문> 제가 죽게 되면 남자조카와 여자조카가 동등하게 제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집은 남자조카에게 상속하고 여자조카에게는 현재 집 값의 절반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조카들이 이 상속에 관련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답> 귀하가 2002년이나 2003년에 사망하는 경우, 100만달러까지 연방재산세는 부가되지 않게 되고 공제액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여자조카에게 지금 1만1,000달러 이상의 소유물을 조기 상속하는 경우, 귀하가 연방 증여세 양식(federal gift tax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연간 증여액 1만1,000달러를 포함한 상속액이 100만달러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2002년 전 연간 증여액 기준 1만달러). 귀하의 상황이 상속 및 증여세와는 무관하다고 가정할 때, 여자조카의 현 증여물, 남자조카의 추후 주택 상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가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서류 작성은 세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29년간 살아온 집을 1∼2년 내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는 저와 1년 전에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는 2년 전 제 개인명의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집을 팔 때 50만달러나 25만달러의 주거세 이득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국정 세입코드 121(Internal Revenue Code)은 주거인 주택 판매에 있어 25만달러까지 해당 판매인(부부의 경우 매매에 대한 공동세금 반환으로 50만달러까지)에게 매매이익에 대한 면세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 판매인은 주택을 팔기 전 5년 중 총 2년간 해당 주택 소유 및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단, 총 거주기간 2년이 지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50만달러까지 주택 판매 취득세에 대한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2명 모두 점유심사(occupancy test)에 통과한 경우 1명의 소유권만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귀하가 만약 남편이 사망한 해에 집을 팔았다면 50만달러까지의 세금 혜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에 파시기로 한다면 25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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