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 임대 횡포 (2)

2002-08-22 (목)
크게 작게

▶ 부동산 가이드

7. 공동 경비: 고층 건물을 많이 소유한 한인이 주인으로 바뀌면서 공동관리 경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입주자들이 경비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법원에 소송하려고 해도 다음 임대 받을 때 불이익 당할까봐 집단항의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가 끝난 다음에 불이익 당한 것을 건물주 상대로 배상청구해서 보상금을 톡톡히 받아내는 입주자들도 있다. 건물주는 이런 꼴을 당할까봐, 입주자는 건물주가 부동산 판매한 이후에는 자기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악덕 건물주라는 냄새만 풍기고 있다. 법원에서 이런 계약은 허락하지 않는다.

공동경비 산출도 기이한 방법을 택한다. 입주자는 전체 건물 면적에 대해서 재산세, 보험료, 수리 경비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건물에 입주자가 100% 입주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입주자가 많이 비어 있는 곳이면 몇 안 되는 입주자들이 텅텅 빈 전체 건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빈 건물에 대한 경비는 건물주도 손실을 보아야 된다. 전체 공동경비는 입주자 면적에만 비례해서 지불해야 합당하다.


8. 공동경비 갈취: 공동경비는 지난해에 기준해서 미리 받는다. 그 후 실제 경비와 차액이 있을 때는 추가로 부담시킨다. 그러나 건물주가 재산세, 보험료 및 공동 관리지역 경비(NNN)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비 감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한인 건물주는 실제 재산세 액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액수를 입주자들에게 부과시켰다. 입주자들의 항의로 일부 환불해 주는 촌극도 있었다. 입주자들은 이런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 및 응징적 보상 청구로서 앙갚음을 한다. 어떤 건물주는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후 재산세와 보험료를 지불 안하고는 차압을 당했다.

차압에서 구입한 새 주인은 입주자들에게 재산세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시킨다는 통고를 보냈다. 입주자들은 이중으로 돈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후 새 건물주와 시비가 발생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본 후에 재산세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입주자가 직접 재산세와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9. 입주자가 낡은 건물 수리: 낡아빠진 건물을 입주자에게 수리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 에어컨이나 온방 장치 같은 시설물에 고장이 나도 전부 입주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중에, 에어컨 교체비 2만5,000달러, 배수관 수리비 6,000달러를 지불하라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서 하소연 해온 사람이 있었다.

수리공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수리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지붕 관리 책임과 경비 부담을 한다.
그러나 어떤 계약서는 지붕, 건물 벽 같은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수리비용은 입주자가 지불하라는 계약서가 있다. 지붕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도 입주자가 책임지라는 말이다.

자연적 건물 훼손은 입주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법인 돼도 페인트 칠, 낡아빠진 건물 수리하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지불하라는 것은 잘못이다. 입주자는 건물 소유주도 아니고 설계하지도 않았고 공사 현장 구경도 못한 사람이다.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건물주가 이제는 입주자에게 새 건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 “죽는 사람 구해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어놓아라”는 식이다.
(909)684-3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