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리협회 (3)

2001-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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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회비, 재정보고서등 타운하우스 구입자에게 협회측이 반드시 밝혀야

10. 협회는 손실 보호 의무: 콘도 협회가 수리할 회사를 선정할 때는 협회가 재산손실을 최저화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협회원은 협회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없음: 개인 소유주는 협회의 법률비용 청구서와 법률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검토할 자격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협회 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간섭할 자격이 없다. 콘도협회에서 El Toro 공군 비행장을 상업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콘도협회 돈 54만달러를 헌금했다. 입주자들이 반대를 했다. 법원에서는 협회를 위한 사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협회 책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12. 회원이 협회 규정 위반 시 정부기관에 처벌 등록: 협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사실을 정부 기록에 등록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등록 할 수 있다.



13. 협회가 사생활 간섭: 단독주택 관리협회가 건물주의 책, 침실의 서류, 오래된 옷가지가 화재에 위험하니 청소를 하라고 명령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는 협박편지도 보냈다. 그 후 협회에서는 건축과 검사원과 소방서에 화재 위험물질 검사를 하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아무런 화재 위험물질도 찾지 못했다. 공동 관리협회는 이들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또 다시 화재 위험 청소를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협회가 패소 당했다.


14. 소송하기 전 협회원에게 사전 통고: 20동 이상의 주택 관리협회는 소송을 하기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사전 통고해야 한다. 소송하기 30일 이전에 협회원들에게 소송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통고해야 하고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개발업자와 사전 합의할 수 있게 회의를 해야 한다. 개발업자에게도 결함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하고 보험회사에도 통고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공사 결함에 대한 시비를 빨리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고, 소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발업자 상대로 소송을 하기 이전에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15. 물 배수관 파열로 재산 피해: 위층 콘도 물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 콘도에 10만8,000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에서는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청구를 하면 된다.


16. 협회가 구성된 구입자에게 밝혀야 할 사항 :

● 최근 재정보고서, 정관, 부동산 사용 규정(CC&R), 특별 개발세(special assessments), 분리된 소유권에 대하여 지불 안된 특별세, 협회비용을 밝혀야 한다. 구입자는 법에 의하여 부동산 제한 규정이 부당하지 않는 이상 준수해야 된다.

● 주거 인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밝혀야 한다.

● 콘도 협회는 모든 보험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을 각 회원에게 제공해야 된다. 예로써, 각 집행위원들에 대한 책임보험 액수, 지진과 홍수 보험, 그리고 각 회원에게 보험 약정서를 점검할 수 있고 회원에게 미래에 있을 의무사항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협회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고 협회에만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 콘도 판매자는 협회에서 밝힌 결함 사항 명세서, 공동 관리지역 시비에 대한 합의 또는 결함에 관한 것이 협회에서 밝혀진 이후에는 구입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협회에서는 구입자에게 공사의 결함 또는 소송 계류중인 것을 밝힐 의무가 없다.

● 협회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협회 회의 개최 15 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고를 해야 한다. 징계가 된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회원에게 통고해야 된다. 회원이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자기 몫에 대한 벌금액수를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 협회 집행부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보낼 수 있다.

● 새로이 결정된 협회의 일반비용 또는 특별세를 협회가 통고 받은 것은 새 구입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 새로 분양된 경우에는 최종 분할 보고서를 구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기존 주거용 건물 변경(conversion): 소유주 또는 공동소유 개발 분할 자는 기존 주거용 건물을 변경했을 때는 판매 시에 부동산의 결함, 공동 소유지역 결함을 구입자에게 밝혀야 한다. 분할자가 결함을 조사한 후에 결함을 찾지 못했을 때도 결함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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