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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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수수료 냈으면 보고서 볼 자격 있어

<문> 나는 얼마전 아파트를 리스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도 냈는데 아파트 주인측이 고용한 한 작은 신용조사 회사의 보고서 때문인지 리스가 거절됐다.

나는 임대신청서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두 아파트의 주인의 연락처를 기재했고 두 경우 다 2년 이상 살았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대신청서에는 직장의 이름과 연락처도 밝혔고 급여도 적어 넣었는데 아무도 회사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리스 신청이 거절된 후 나는 문제의 신용조사 회사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회사는 우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신용조사 회사가 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조사를 위해 수수료를 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신용조사 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인이나 신용조회 회사가 이 사본을 귀하에게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그 사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귀하의 임대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경제적 또는 신용과 관계됐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렌트를 제대로 냈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은 드물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주인이 과거에 살던 아파트의 주인들에게 연락해봐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거에 살던 아파트의 주인들은 명예훼손 소송에 말려들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용조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카펫 사용에 따른 청소비는 테넌트 부담

<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8년전 이사왔다. 전 테넌트가 고양이를 키웠는지 이사올 때 고양이털 때문에 카핏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다. 나는 아파트 주인에게 편지를 띄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를 나갈 때에는 내가 이사 들어올 때와 같은 상태로 나갈 것이므로 청소비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카핏은 내가 이사오기 3년 전에 깔았던 것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년간 사용한 셈이다. 나는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나의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는가.

<답> 일반적인 법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갈 때 집 주인은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의 청소비는 카핏 청소비도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테넌트가 이사올 때 카핏도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카핏이 깨끗하게 준비돼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귀하의 상황으로 봐서 주인이 무조건 카핏 청소비 전액을 귀하에게 부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 처리가 잘못 됐었다는 사실도 지적돼야 할 것이다. 귀하는 이처럼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전문가를 불러 청소를 시키고 영주증을 발급 받아 아파트 주인에게 보내 환불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당시에 주인이 환불해 주는 것을 거절했다면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를 나갈 때 자연히 부과되는 청소비에 대해 크레딧을 줄 것을 요구해 볼 수도 있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아파트 주인이 전 테넌트가 더럽혀 놓은 아파트를 치우기 위해 들어가는 청소비를 새 테넌트에게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하가 8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동안 카핏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더럽혀졌을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털과 관계된 청소비가 소액 공제될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청소비가 귀하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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