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석면조사

2001-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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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이전 지어진 건물.. 증개축, 철거에 앞서 환경회사 통해 실시해야

뛰어난 방온, 방열, 방음의 특성으로 70년대 중반까지 널리 쓰여왔던 석면(asbestos)이 인체에 해로울 물질로 판정되어 연방 환경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자재에 사용 불가를 규정받은 것은 1978년이다. 그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 자재로 석면이 쓰여진 곳은 주로 강한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종 파이핑 절연 재료 및 고층 빌딩의 구조물에 입혀진 방화물질 등이나 바닥, 천장, 벽, 지붕, 절연재, 외곽재 등 수 없이 많은 건축자재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84년에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약 70%에 달하는 상업용 건물이 석면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중에서 쓰여지고 있는 3,000가지가 넘는 각종 건축자재 역시 얼마간의 석면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됐다.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큰 해로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축이나 증축 또는 철거를 시도할 때 드는 석면 제거비용이 만만치 않고, 간혹 일반 건축비용에 비해 높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1만5,000스퀘어피트 안팎의 구조물에 입혀진 내화 석면물질 제거시 드는 비용이 10만달러를 상회한다면, 이 빌딩의 구입 가격은 그에 어느 정도는 상응하여 하락되어야 상업용으로 경쟁성을 갖게 된다.


물론 78년 이전에 지어진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이라고 해서 석면이 건축자재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환경회사로 하여금 석면 채취 및 실험실 분석을 통한 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 확실한 석면물질의 위치와 석면 함유량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석면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석면 조사비용은 대략 300~500달러에서 1,000달러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석면 조사원은 일단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조사한 후,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건축자재로 보여지는 물질의 샘플을 채취하여 해당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부터 완성된 석면 조사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또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타일 바닥, 천장재, 화장실의 바닥 장판 등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러한 자재들을 부수거나 뜯어내지 않고 그 상태로 잘 보존만 한다면 석면이 공기 중으로 유출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축이나 증축 시에도, 석면이 포함된 건물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만 확실하면,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에서는 무허가로 석면을 제거하거나 석면의 존재를 무시한 건축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개축이나 철거 시 석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서를 요구한다.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남가주 대기관리국)에서는 100스퀘어피트 이상 되는 석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적어도 2주전에 서류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석면 제거업자를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유들 때문에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나 지역 소방국에도 역시 석면 제거작업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석면 제거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축이나 철거 시 석면물질을 제거했을 경우, 또는 위에 열거한 관리기관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석면 제거작업을 시행했을 경우, 많게는 몇 천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정화작업이나 차후 여타의 처벌 역시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00스퀘어피트 이상의 석면물질 제거 시 남가주 대기관리국이 요구하는 석면 제거작업 통보기간은 약 2주 정도이나, 때에 따라선 비상 제거작업(emergency abatement)이라는 명목 아래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상 제거작업을 서류상으로 통보한 후에는 반드시 대기관리국 내 석면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주 이상을 기다릴 수 없는 건물 소유주측의 이유만 합당하다면 대기관리국의 승인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지하실의 보일러 절연재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보일러의 고장으로 급박한 수리를 해야 할 때, 만약 대기관리국의 통보기간 규정 때문에 2주가 넘도록 새 보일러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없다면 거주인은 추운 겨울을 온방시설 없이 보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대기관리국은 석면 제거작업을 당일로 허가해 줄 수 있다. 다른 경우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2주라는 시간이 소유인에게 끼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비어 있는 건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무숙자들의 거취 및 그로 인한 주위환경의 위험)이 철거 지연으로 심화될 수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석면 제거업자의 제거 과정은 복잡한 차단시설과 특수 공기정화 시스템을 동반하는데, 천장의 석면 제거 시 바닥과 벽 등이 공기 중으로 유출된 석면가루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차단과정이 필요하다. 유리창, 에어컨 통로, Vent 구멍 등 역시 특수한 플래스틱 sheeting으로 모두 차단되어야 하며, 석면 제거 시 발생되는 석면가루 및 먼지 등은 공기 정화기를 통해 걸러지게 되는데, 이 정화기는 차단된 지역의 공기를 시간당 네번 이상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정확한 공기 유통의 경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간단히 말해서 바깥의 깨끗한 공기가 정화기의 압력으로 인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집안 내로 유입되어 석면가루가 함유된 집안 공기와 합쳐진 후 정화기를 통해 깨끗이 걸러진 후 다시 집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석면 제거 및 청소 정화 작업이 여섯시간이라고 하면 집안의 공기는 적어도 24번 이상 바깥의 깨끗한 공기와 바꿔진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제거 과정 도중에도 계속되는 수분을 공기 중에 유입하는 방식(stripping method)으로 2차적인 공기 청정작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서 HEPA 진공청소를 하게 된다.

JMK 환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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