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경오염 조사

2001-05-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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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퍼난도, 샌가브리엘 밸리 심각한 지하수오염 확인.. 업소구입 앞서 꼭 실시해야

환경오염 조사서의 중요성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교포들께선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샌퍼낸도 밸리와 샌개브리엘 밸리 지역 전반에 걸쳐 위치한 Commercial Property 중, 현재 새로 구입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환경오염 조사서의 필요성을 특별히 숙고해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1803년부터 1984년까지 샌퍼낸도 밸리와 샌개브리엘 밸리 지역에 200개가 넘는 지하수 Well을 설치한 후 시작한 전면적인 지하수 오염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지하수가 각종 유기 화학물질 및 유해 오염원들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음을 밝히고 National Priority List라는 미국내 대규모 정화 추진장소 중에 하나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밝혀진 지하수 오염원중 한인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화학물질은 PCE나 TCE라는 유기 화학물질로서 종래에 세탁소에서 세척물질로 사용한 솔벤트의 일종으로, 현재 정부기관의 엄격한 법령이 시행되지 않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운영되었던 세탁소에서 많은 출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밸리 지역은 그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Superfund라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아 지하수 정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환경청은 이 곳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업소를 찾아내어 이미 시작된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연방 정부의 자금을 충당하고자 그러한 업소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추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킨 업소로 환경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Business(PRP 오염 책임자-Potential Responsible Party)로는 위에서 설명한 세탁소 이외에도, 지하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춘 자동차 정비/수리 업소, 화공약품 지하 저장탱크를 갖춘 산업지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업소들을 구입할 때에는 Phase II 환경오염 조사로서 지하 토양의 직접적인 오염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hase I 환경오염 조사와 달리 Phase II에서는 직접 건물 안이나 밖에, 환경 전문인이 지정한 몇 군데에 Drilling을 하여 구멍을 파고 지하 수십 피트 밑에까지 있는 토양을 채취하여 실험실의 분석을 통해 오염원의 존재 여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의 경우 앞서 설명한 PCE나 TCE 성분이 토양에서 검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다음 단계(Phase III)로 진행되나, 만일 실험실에서의 분석 결과에서 PCE/TCE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탁소로 인한 토양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환경 조사서를 만들게 되고, 차후 환경청에서 오염 책임자로서 여러 법적 제재를 취할 때, 이 곳은 세탁소로 인한 PCE/TCE 오염이 없다는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Phase I 환경오염 조사서에서 발견된 여러 경우에 Phase II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주위에 주유소나 지하탱크가 있을 경우, 게다가 만일 환경청에서 지정한 지난 98년 12월까지의 주유소 탱크와 배관설비의 이중벽 시스템으로의 교체 규정을 무시한 업소가 있다면, 이러한 지하탱크나 배관설비에서 유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주유소일 경우 개솔린이나 디젤) 이 지하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hase II 환경오염 조사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지하수 수위의 깊고 낮음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 정도 역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보통 30피트 이내의 토양 채취와 그에 따른 실험실 분석(탄화수소 및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으로 오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공약품 제조업체나 금속 제련공장, 폐기물 처리 및 저장소 등이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에도 현장 답사나 여러 조건에 따라 Phase II 오염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석 대상 오염물질은 어떠한 오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감사원(Environmental Assessor)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얼마간의 오염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수치와 비교하여 그보다 낮을 경우, 문제로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비단 샌퍼낸도 밸리나 샌개브리엘 밸리 지역 뿐만이 아니라도, 위에 열거 한 바와 같은 업소를 구입할 때에는 전문 환경회사의 자문을 받아 꼭 Phase I 환경조사로 시작하여 필요하다면 Phase II까지 걸친 전면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하여 구입하려는 업소와 그 주위의 토지나 지하수가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차후 여러 가지 문제나 책임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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