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보험

2001-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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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강풍, 도난등 커버.. 융자받아 산집 가입필수, 지진과 홍수는 보상 못받아

주택 재해보험 속에 화재, 바람, 도난 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지진보험과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은행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차압 대상이 된다. 임대 부동산은 임대계약 위반으로 퇴거당할 수 있다. 그리고 상가 입주를 할 때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건물주도 보험에 가입하지만 입주자에게 고용인 상해보험과 손님들 피해에 대한 보험까지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부동산에서 사고가 나던가 재산상 피해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통고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합당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우리 생각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가입자가 소송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호해 줄 의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일단 서면 통고를 하고서 보호를 요청한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 방어를 해줄 의무가 있다.


2. 방문객 사고: 전처와의 사이에 2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전처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엄마와 생활하던 아이들이 아빠를 따라서 멕시코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한 아이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고 한 아이는 부상을 당했다. 전처가 전 남편 상대로 소송을 했다. 아빠는 주택보험회사에 소송 방어와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아이들이 아빠 집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아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고가 났다며 보상받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법원에서는, 엄마의 집이 상주하는 주택이고 아빠의 집은 방문처이므로 아빠의 주택보험회사에서 지불하라고 했다.



3. 방문객 총기 오발사고: 아이들이 집에 둔 총을 가지고 놀다가 총기 오발사고로 이웃 아이가 숨졌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주인의 안전 태만 행위에 해당된다. 부동산 안전에 대한 위험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이웃과의 싸움: 미국에서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집안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나서서 이웃 식구들을 공갈, 협박, 전화 협박 등을 자행한 식구들이 소송을 당했다.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주택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법원으로부터 26만달러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State Farm 보험회사에 보호를 안 해준 의무위반으로 소송을 했다. 결국 보험회사가 패소 당했다. 보험회사는 도움을 청구한 가입자를 보호해 줄 광범위한 의무가 있다고 했다.
5. 집 정원사가 부상: 정원사가 가정집의 정원수 나무를 자르다가 부상을 당했다. 집주인은 정원사의 고용주이므로 정원사를 고용인으로 취급하여 주택보험에서 보상해 주려고 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그 후 정원사는 주택 주인에게 부상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청구했다. 결국은 주택보험회사로부터 고용인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과 부동산에서 부상당한 비용을 지불했다.


6. 주택 건물 결함: 주택을 구입한 후 주택의 벽, 천장, 집의 기초에 검이 가고 문이 닫혀지지도 않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다. 수리비로 6만3,000달러를 받아서 공사를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자 월부금 지불 중단을 했고 집은 차압당했다. 이런 때도 보험회사는 소유주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결함을 숨기고 주택을 판매했을 때는 구입자가 판매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주택보험에서 지불할 수 없다.
단독 주택, 콘도,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터져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험에서 보상된다.


7. 동산 손실: 동산을 도둑 당했을 때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차압당한 집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물품들이 도난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는 물품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도둑이 물건을 보고서 쉽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방치이지만 도둑이 고의적으로 집에 불법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방치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정원에 비싼 나무를 심어 두었는데 나무를 도둑질 당해도 동산으로 처리하여 배상해 준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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