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차 오염조사

2001-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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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탱크 현존 안해도 과거기록에 나와 있으면 부지개발 앞서 실시해야

<문> 약 20년 동안 입주된 적이 없었고 어떠한 건물도 들어서지 않았던 3에이커가 넘는 공터를 매입하여 개발하고자 융자기관의 규정대로 Phase I(일차) 환경오염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1960년 중반부터 약 10년간 지하 개솔린 저장 탱크를 운영하던 정유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fire insurance map(화재보험 지도) 상에 발견되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염 조사서를 작성한 환경회사는 땅에 구멍을 파고 직접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 분석한다는 Phase II(이차) 오염 조사를 요구해 왔는데, 해당 시뿐만이 아닌 지하 탱크와 관련된 환경 관청(소방서, 수질관리국, 환경 기획부, 건강안전부)은 이 공터에 연료탱크가 있었다는 어떠한 서류상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몇 천달러가 더 드는 2차 오염 조사가 과연 불가피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Phase I 환경오염 조사는 현장으로부터 1마일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오염 케이스를 망라한 정부기관의 database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말씀하신 공터 지역에 지난 수십년 동안 보고된 어떠한 오염 케이스(지하 저장탱크의 누출, 불법 매립, 유해물질 취급 위반)도 없다면, 일단 안심할 수는 있으나 관련 해당 관청의 기록을 찾아보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환경 관청(소방서, 수질관리국, 환경기획부, 건강안전부)들을 직접 방문하여 과연 이 지역에 위에 열거한 케이스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시의 서류를 찾아 지금껏 어떠한 비즈니스가 운영되어 왔는지 역시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certificate of occupancy나 building permit 등을 보면 예전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dry cleaning,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운영업체, 정유시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 저장탱크를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면 소방서의 화재예방 부서에 탱크 시설 permit과 조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71년에 환경부가 출범한 이후로 모든 지하 저장탱크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탱크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inspection과 permit을 받아야 하며, 만약 탱크를 파내어 교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지역 소방서의 조사관의 감독 하에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오염 여부를 알아내야 함이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탱크 마감서(UST Closure Report)가 첨부되어야 행정기관의 마지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문의는 1960년대에 지하 탱크를 운영한 경우이기 때문에, 설혹 탱크를 제거하였다고 해도 관계기관의 토양 샘플 채취나 마감서에 대한 의무가 없었으므로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환경회사들이 이용하는 것은 aerial photograph(지역 사진)와 historical sanborn fire insurance map(역사적 화재보험 지도)인데, aerial photo는 수십년 전의 현장 부근을 고공 촬영한 것으로 확대해 보면 현장을 비롯해 주위에 어떠한 건물들과 시설물(지상 탱크, 유해물질 저장시설)들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지하 시설물들을 알아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지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나 모든 지역을 포함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년 조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재보험 지도는 보통 1867년부터 1994년까지 조사 작성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가장 대규모의 시공간적 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환경기관에 70년대 이전에 운영되었던 지하 저장탱크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해도 화재보험 지도에 나타나 있다면, 지하탱크가 설치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토양 채취 분석이나 closure report가 없다면 Phase II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현장조사에서 지하탱크의 흔적이 전혀 없고, 소방서 화재예방부에 탱크의 설치 기록은 나와 있으나 제거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다면, 탱크 제거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채취 분석을 동반한 Phase II 환경오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 900-1511

Key Word: 관련 기관에 지하 저장탱크에 관한 기록이 없을 때는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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