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근 연방주택청서 주택 융자한 바이어 모기지보험료 일부 환불"

2001-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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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A 보험료 0.75%인하 금년초부터 시행

▶ 금리 8%이상으로 융자액, 잔액 초과않고 조기 재융자해야 혜택

최근 수년 사이에 연방주택청(FHA)으로부터 주택 모기지 융자를 해서 지금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모기지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FHA가 올 초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방침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FHA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새로운 방침은 FHA가 FHA로부터 모기지 융자를 하는 바이어들에게 모기지 융자액의 1.5%를 모기지 융자 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이 요지. 그에 앞서서는 보험료가 융자액의 2.25%였으므로 0.75%포인트를 낮춘 것인데 모기지 융자액이 15만달러라면 1,125달러의 차이가 있는 셈으로 올 한 해에만 100만명의 바이어가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미 FHA의 모기지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FHA의 새 방침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재융자를 해야 된다. FHA의 방침이 모기지 융자를 받은 후 조기에 재융자를 할 경우 모기지 융자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조기에 재융자를 할 경우’라는 규정에서 ‘조기’란 최근 2~3년 사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현재 모기지 금리가 8% 이상이어야 하며 재융자를 받는 금액이 기존 모기지 융자금 잔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융자를 하면서 클로징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제로 코스트’(zero-cost)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

이상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주가 실제로 재융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재융자를 받아 모기지 금리도 낮추고 FHA로부터 모기지 융자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받고 싶다면 FHA 모기지 융자를 취급했던 렌더와 접촉해 ‘제로 코스트’ 재융자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원래 렌더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답한다면 일반적으로 재융자를 하듯 FHA 모기지 융자를 취급하는 브로커나 렌더를 찾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재융자를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FHA로부터 8.5%의 금리로 16만3,000달러의 주택모기지 융자를 했던 한 바이어는 당시 FHA 방침에 따라 모기지 융자 보험료도 모기지 융자액의 2.25%에 해당하는 3,600달러를 냈다.

이 바이어는 FHA가 새로운 방침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융자에 착수해 7.25%의 금리로 재융자를 성공적으로 받아 매달 145달러의 페이먼트를 줄이면서 FHA로부터 모기지 융자 보험료 환불 조로 868달러를 돌려 받았다.

최근 재융자를 했던 이 바이어는 ‘제로 코스트’로 재융자를 했기 때문에 재융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재융자 모기지 금리가 0.25%가 더 높았다.

실제로 FHA가 심사에 착수해 모기지 융자 보험료를 환불하는 데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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