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1-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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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채가 항상 감정가에 포함되지는 않아

<문> 요즘 집을 한 채 짓고 있다. 이 집을 지으면서 안채와는 별도로 차고와 점포가 들어설 별채도 짓고 있다. 안채를 짓기 위한 건축비는 렌더로부터 융자를 얻었으나 별채를 짓기 위한 건축비는 내 돈으로 조달하고 있다.

안채 건축이 끝나기 전에 별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채 가격도 안채 가격에 포함시켜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면 모기지 보험료(PMI)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모기지 브로커 말이 별채의 가격은 안채와 관계가 없으므로 렌더가 안채의 감정가에 포함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브로커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답> 브로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브로커로서는 감정가가 낮춤으로써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보험(PMI)을 들게 함으로써도 얻는 것이 없다. 다만, 주택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감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별채를 안채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별채를 짓는 방식에 따라 별채가 안채의 항구적 일부로 지어지고 있다면 별채의 가격도 당연히 안채의 가격의 일부로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렌더의 입장에서는 별채를 안채와 포함해 감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현금으로 렌트를 내면 영수증 줘야

<문> 나는 몇 달 전에 LA 인근에 16유닛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다. 100% 렌트가 나가 있는 아파트라서 특별한 걱정거리는 없는데 테넌트 한 명이 항상 현금으로 렌트를 내려 한다. 나는 렌트를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테넌트가 항상 내게 영주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렌트를 항상 현금으로 내겠다고 고집하는 테넌트로부터 렌트를 받을 경우 나는 매달 렌트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가.

<답> 그렇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제2075조는 "현금을 내거나 기구 또는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현금이나 기구나 물건의 수취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영수증에 적법한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쌍방이 모두 정확하게 거래 내역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준다. 민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렌트 수취인 반드시 기록해야

<문> 오fot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렌트 생활을 해오고 있다.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마음에 들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렌트를 내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렌트는 항상 수표로 내왔는데 얼마전 매니저가 바뀌었다. 새 매니저는 언제나 내게 수표에 금액을 쓰고 서명은 하되 수취인(pay to)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라고 한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같은 방식이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니저는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 수표를 발급하면서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다음에 수취인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놓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수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표를 누구에게 발급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매니저에게 귀하가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수취인 부분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매니저가 귀하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아파트 주인에게 서면으로 귀하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수취인 부분을 기재한다고 해도 렌트 수표를 건넬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매니저가 수취인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둘 것을 요구한다면 렌트 수표를 건네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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