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운페이먼트

2001-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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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하나 많이하나

집을 살 때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일정액의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모기지 융자를 얻어 집을 삼으로써 ‘레버리지’(leverage)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밖에도 융자를 이용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는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느냐 또는 많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따른다.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할수록 우선 ‘레버리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짜리 집을 20%를 다운페이먼트로 내놓고 집을 샀는데 1년 후 집값이 10% 오른다면 다운페이먼트로 내놓은 6만달러에 대해 3만달러가 올라 투자 회수율은 50%가 된다.


다음은 세제혜택. 1차적 주거용 부동산으로 산 집은 모기지 융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총액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바이어 가운데는 이 같은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는 사람도 있다.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면 다른 자금을 비상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적은 다운페이먼트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꼽는다면 같은 돈으로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는 것에는 이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나 단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물론 월페이먼트가 많아진다는 것.

월페이먼트가 많고 적은 것은 바이어의 소득과 직접 관계된 바이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다운페이먼트가 적으면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에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함으로써 얻는 가장 대표적 이점은 월페이먼트가 적어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다운페이먼트가 많으면 모기지 융자를 상환할 때까지 궁극적으로 렌더에 부담하는 이자가 훨씬 적어진다. 모기지 융자는 대체로 상환기간이 30년이나 되는 장기 융자이기 때문에 매월 적은 이자 차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융자액이 적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모기지 융자를 완전히 상환함으로써 월페이먼트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다운페이먼트를 20% 이상하고 집을 사면 PMI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많은 다운페이먼트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할 때 셀러가 다운페이먼트가 적은 바이어의 오퍼에 비해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바이어일수록 렌더의 융자도 확실해지는 등 거래가 중간에서 깨지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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