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1-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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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이트 검사보고서 발급비 부담은

<문> 처음으로 집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 대체로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셀러가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 직전에 터마이트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터마이트로 인한 피해를 보수하는데 1,20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비용은 셀러가 집을 리스팅으로 내놓기 전에 지불했다. 그런데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을 보니 우리가 터마이트 검사비와 보고서 작성비 125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관행적인 것인가. 혹시 셀러가 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 관행적인 것이 아니다. 셀러가 터마이트 검사 보고서를 주문했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셀러가 내야 한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125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셀러가 집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터마이트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면 셀러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다.

터마이트 검사비를 포함해 집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터마이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재재판만이 능사는 아니다

<문> 우리는 집을 한 채 사려고 마땅한 집을 물색중이다. 우리측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기본적인 계약서를 검토하라고 줬는데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중재재판에 의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해결할 경우 정식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해결 속도도 빠를 것 같은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답> 아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중재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고 서명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귀하의 입장에서는 배심원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때 가서 셀러와 마주 앉아 정식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도 늦지 않다.

중재재판이란 것도 좋은 법 제도이긴 하지만 중재재판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의존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캐닉스 린’에 주의해야

<문> 파산한 개발업자가 파산 전에 개발하던 주택단지에 있는 집을 한 채 사려고 한다. 이 집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체인을 거느린 어느 대형은행이 이 개발업자에게 융자를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행과 접촉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쉽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 어쩌면 아주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자칫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집에도 하청업자 등이 ‘미캐닉스 린’(mechanic’s lien)을 걸어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귀하의 얘기만으로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얽히고 설키어 있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누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지금처럼 노력은 하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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