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를 결정짓는 요인

2001-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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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융자심사전 컨설팅 회사 고용해 환경오염 위험 꼭 점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하여 줄 때 이를 지원 받는 비즈니스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운영되어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는가,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앞으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여러 사회, 경제, 지역적 상황을 견주어 볼 때 큰 하락을 할 위험이 있진 않은가 등, 각종 위험을 여러 각도로 조사 검토한 후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융자가 결정되는 데, 환경오염 문제도 이러한 위험성의 하나로 중요하게 숙고된다.

융자기관에서 환경오염 위험성과 관련되어 보아지는 시각에는 크게 직접, 간접적, 그리고 평판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먼저 직접적인 위험으로는, 오염되어 있는 부지를 담보로 융자를 단행했다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되었을 경우 은행은 부지의 소유주 입장에서 오염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담보 가치의 하락 등이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담보물로 설정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오염조사를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적인 위험으로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비즈니스, 예를 들면 금속 도금, 제련, 주유소, 세탁소, 주조공장 등이 융자를 받을 경우, 각종 환경 단체나 공공기관의 환경 규제 규정에 응하기 위해서는 때로 예기치 않은 비용, 수수료 또는 정화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의 규모가 막대하여 비즈니스 운영 자체를 위협하거나 자금 순환을 옥죄는 결과가 생겨 융자금의 상환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것조차 위험성으로 간주하여 치밀한 계산에 입각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융자기관에서 새로 개발되는 부지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과거에 유해물질 매립지나 석유추출 지역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발공사가 철회되고 막대한 환경정화 작업이 선행되게 될 경우 융자금의 상환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히 개발 도상국이나 미개발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다른 어느 경우보다 더욱 신중한 자격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비즈니스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과거에는 문제가 있을 만한 비즈니스가 없었는지, 주위환경은 어떤지, 일례로 상업용, 공업용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회계사 사무실 건물에 비해 환경오염과 연관될 수 있는 문제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융자시 머뭇거릴 수도 있으나, 바꿔서 생각하여 보면, 주유소나 정유소, 각종 공장 등은 환경단체, 공공기관, 환경국, 대기 오염국, 수질보전국 등 여러 환경오염 규제 기관의 엄격한 조사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다.

FDIC(연방 금융보험국)는 현재 융자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융자 절차의 필수 요건으로서 부지의 가치, 환경 오염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오염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적 위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은 단순한 환경보험의 정도에서 벗어나 이러한 환경오염의 가능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동반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미 Home Warranty Insurance(주택 보증보험)이라는 형식으로 실행되었던 적이 있으나 수많은 케이스가 미결되고 보험회사들의 도산이 잇달았던 지난날의 실패로 말미암아 환경오염 보험은 각계에서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만약 실행되기 위해선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FDIC의 다음 조항은 다음과 같다. "언제든 환경 오염 문제가 복잡하고 융자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벅찬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경우, 환경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꿔 말해 환경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부동산의 평가를 단행함으로써 융자기관에서는 FDIC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응하는 셈이 된다.

FDIC에서는 융자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어떠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더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환경오염 보험을 제1차 환경오염 조사 실행 후 차후책으로 들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오염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보험만을 가입한다는 것은 위험 천만이라고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융자를 하게 된 기관은, 보험만으로는 FDIC의 융자기관에 대한 요구 절차에 100% 응하지 않은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법정 투쟁 문제에 있어서도 은행의 입장에선 큰 승산이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 900-1511
www.jmken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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